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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변제 약정을 취소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730 | 부가 | 2002-05-02
문서번호

서삼46015-10730 (2002.05.02)

세목

부가

요 지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계약의 내용과 실질적인 대금의 결재, 거래당사자간의 의견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으로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 4168, 1999.10.13 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4168, 1999.10.13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에 대한 대금일부(선수금)를 어음으로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다만, 계약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당해 재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금의 결재, 거래당사자간의 의도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본문

1. 질의내용

A사업자가 신탁 받은 토지에 시공자인 B사업자에게 오피스텔을 신축 공사토록 하고 준공후 미분양 오피스텔(이하 쟁점 오피스텔)을 B사업자에게 대물변제 할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쟁점오피스텔의 대물변제를 초과한 금액(이하 잔금)은 별도 대금을 추후 지급 받는 방식으로 대물변제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던 바, 이후 잔금을 지급 받지 않은 상태에서 쟁점 오피스텔이 분양되어 A사업자는 기존 권리의무승계계약에 의거 B사업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쟁점오피스텔을 분양 받은 자에게 분양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9조 【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2.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 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4. 완성도기준지급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를 공급하거나 전력 기타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재화를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다만,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나. 유사사례 (질의회신, 심사ㆍ심판례, 판례)

○ 부가46015-4168, 1999.10.13

사업자가 재화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당해 재화에 대한 대금일부(선수금)를 어음으로 지급받아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나 당해 재화의 공급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동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다만, 계약취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당해 재화에 대한 실질적인 대금의 결재, 거래당사자간의 의도 등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 서삼46015-10881, 2001.12.14

부동산매매업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당해 사업과 관련된 건물신축 건설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신축건물의 준공일 후 60일까지 신축건물이 판매되면 현금으로 지급하고 준공 후 60일까지 분양되지 아니하면 신축건물의 일부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기로 약정한 경우(대물변제)에 당해 대물변제로 양도되는 건물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로 하는 것임.

○ 재소비46015-259, 2000.08.19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부동산의 공급시기는 당해 건물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이며, 이 경우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라 함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말하는 것이나 매매잔금 미지급금등의 사유로 당사자간 특약에 의하여 당해 부동산에 대해 잔금지급이전까지 사용ㆍ수익 등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용ㆍ수익이 가능한 날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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