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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가치세과-208 | 부가 | 2010-02-22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08 (2010. 02. 22)

세목

부가

요 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회 신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제9조의 시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당해 규정에 따라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용역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과 해지된 때까지의 용역제공대가(공급가액)와의 정산차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59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해지된 날을 작성일자로 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본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당사는 방치폐기물처리를 위하여 ○○산업(주)과 사업장폐기물 처리를 위한 위·수탁계약을 2007.08.28 체결하였음

- 당사는 ○○산업(주)에 2008.02.12에 849,940,000원,2008.03.20에 150,020,000원 및 2008.09.30에 100,000,000원, 합계 1,099,960,000원을대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당해 금액에는 선급금이 포함되어 있고 선급금에 대하여는 대금지급 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음

- 이후방치폐기물처리공사가 중단됨으로 인하여 당사와 ○○산업(주) 사이에 거래가 중단된 상태이며, 당사는 2009년 6월경 폐업하였음

(질의사항) 공사가 중단된 경우 선급금 지급 시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부당한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당사가 폐업한 후에 선급금 상당액을 회수시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지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제9조 【거래시기】

②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로 한다.

③ 사업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규정하는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각각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59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

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 2. 28. 개정)

3. 공급가액에 추가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 2.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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