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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사가 제공한 콘텐츠를 고객에게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삼46015-10720 | 부가 | 2002-05-01
문서번호

서삼46015-10720 (2002.05.01)

세목

부가

요 지

영화입장료와 예매대행수수료를 받아 입장권의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 입장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유사사례(부가46015-1165, 2000.05.24 및 부가46015-1289, 1994.06.27)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165, 2000.05.24사업자가 인터넷 영화입장권 예매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으로부터 영화입장료와 예매대행수수료를 받아 회원명의로 영화입장권의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 있어서 회원으로부터 입장권 예매에 따른 입장료를 수탁받아 극장에 전액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탁경비인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원으로부터 예매를 대행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전자상거래 및 상품권 판매 등을 영위하는 당사가 여행사와 약정에 의하여 여행사가 당사에게 여행상품 및 관련 콘텐츠를 제공하여 당사의 고객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의 10%를 판매수수료로 받는 경우 과세표준과 공급시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2조 【용역의 공급시기】

법 제9조 제2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용역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완성도기준지급ㆍ중간지급ㆍ장기할부 또는 기타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거나 그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1977. 12. 30 신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165, 2000.05.24

사업자가 인터넷 영화입장권 예매사이트를 개설하여 회원으로부터 영화입장료와 예매대행수수료를 받아 회원명의로 영화입장권의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 있어서 회원으로부터 입장권 예매에 따른 입장료를 수탁받아 극장에 전액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수탁경비인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회원으로부터 예매를 대행하고 지급받는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입장권 예매를 대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법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1289,1994.06.27

통상적인 용역의 공급시기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동법시행령 제2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이며, 다만, 사업자가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용역의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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