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산세과-616 (2010.08.19)
세목
상증
요 지
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2094, 2008.8.1)을 참고 하시기 바람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제7조【상속재산의범위】
본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사망 전에 부동산 매도계약을 하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 상속개시
- 상속개시일로부터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은 7~8개월로 예상됨
- 즉, 상속세 신고기한과 잔금청산일까지의 기간이 1~2개월 임
O 질의내용
-상속재산의 평가를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O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 【상속재산의 범위】
① 제1조에 따른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일신)에 전속(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O기본통칙 7-0…3 【부동산 매매계약 이행중인 재산의 상속재산 포함여부】
①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한다.(1998.02.25 개정)
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지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1998.02.25 개정)
나. 기존 질의회신문
O재산세과-2094, 2008.08.01
상속개시전 피상속인이 부동산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영수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양도대금 전액(양도대금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함)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는 당초 계약체결 경위, 계약금 및 중도금 등의 실제 수수상황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