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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2008. 12. 5. 선고 2008노2681 판결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9상,128]
판시사항

대부업자가 “A”란 상호를 사용하여 대부업 광고 및 영업을 한 행위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등록상표인 “수산업협동조합”에 대한 관계에서 상표법 제93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위반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대부업자가 “A”란 상호를 사용하여 대부업 광고 및 영업을 한 사안에서, “A”가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등록상표인 “수산업협동조합” 또는 그 약칭인 “수협”과 전체적으로 유사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위 중앙회에서 운영하는 대부업인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보아, 상표법 제93조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3항 제1호 위반죄를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피고인

검사

강선령

변 호 인

변호사 B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점

피고인은 2001. 8. 1.부터 ‘A’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피고인 운영의 ‘A’는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특허청에 대여금고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상표등록한 ‘수산업협동조합’과 유사성이 없고, 설사 유사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수협’이라는 약칭을 먼저 사용하였으므로 상표법 제57조의3 규정에 의한 선사용자로서 ‘수협’이라는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 따라서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표권을 침해하거나 ‘수협’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대부업 광고 및 영업을 함으로써 일반인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이 아님에도, 이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의 점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벌금 300만 원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하여

(1)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1962년경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되어, 40년 이상 은행법이 정한 은행업무 등 신용사업을 영위해 오고 있을 뿐 아니라 1992년부터 주식회사 수협유통, 주식회사 수협용역, 주식회사 수협사료 등의 자회사를 설립하여, 이를 보유하고 있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존재 및 ‘수협’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약칭임은 일반인들 사이에 널리 인식되어 오고 있는 사실, ②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특허청에 1996. 1. 26. 은행업, 신탁업, 신용카드발행업, 대여금고업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4100302980000호로 ‘수산업협동조합’ 상표를 등록하였고, 이후 2005. 1. 27. 개발금융업, 대부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번호 제4101117930000호로 ‘수협은행’ 상표를 등록한 사실, ③ 한편, 피고인은 2001. 8. 1. ‘A’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대구 달서구 (이하 생략)에서 같은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던 중 C 특허청에 수산업판매대행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다시 D 은행업, 대여금고업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각 ‘수협’이라는 상표를 출원한 사실, ④ 이에 대하여 특허청은 위 ‘수협’이라는 출원상표는 수요자들 간에 널리 주지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약칭으로서, 피고인이 ‘수협’이라는 서비스표를 출원하여 이를 지정서비스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에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케 함으로써 서비스 품질의 오인 및 수요자 기만의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신의성실의 원칙, 공정하고 신용 있는 거래질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어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4호 제11호 에 따라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이유로 2002. 12. 6., 같은 달 23. 각 거절결정을 한 사실, ⑤ 그럼에도 피고인은 ‘A’라는 상호를 사용하면서 계속하여 대부업을 하여 오면서, ‘A 신용대출’ 등의 문구가 기재된 광고지를 제작한 후 대구 및 경북 일원에 배포하기도 한 사실, ⑥ 이로 인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A’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관련 금융업체로 오인한 고객들의 문의가 잦아지는 등 위 조합의 명예와 신용도에 지장을 초래하게 되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2007. 7. 16. 피고인에게 상표권 침해 등을 이유로 ‘수협’이라는 상표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은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 사실 및 기록에 의하여 추론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위와 같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가 상표등록한 ‘수산업협동조합’은 간략한 호칭이나 관념에 의하여 상표를 기억하려는 일반 수요자의 경향에 따라 ‘수협’이라고 약칭되기 쉽다 할 것이고, 실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수협’이라는 약칭을 사용하여 자회사를 설립·운영하여 왔으며 일반 고객들도 ‘수협’이라는 약칭을 널리 이용해 왔던 점, ② 따라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등록상표인 ‘수산업협동조합’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A’는 그 전체적인 외관, 관념 호칭에 있어서 극히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점, ③ 피고인은 ‘수협’이라는 상표등록출원이 위와 같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약칭이어서 일반 수요자에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인식케 한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되었음에도 계속하여 이를 사용한 것으로 볼 때, 주지저명상표인 ‘수산업협동조합’의 인지도에 편승하려 하였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 점, ④ 피고인은 자신이 ‘수협’이라는 약칭을 먼저 사용하였으므로 상표법 제57조의3 규정에 의한 선사용자로서 ‘수협’이라는 상표를 계속하여 사용할 권리를 가진다고 주장하나, 상표법 제57조의3 은 2007. 7. 1. 이후에 등록출원하여 등록하는 상표의 경우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이 타인의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국내에서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상표를 사용한 결과 타인의 상표등록출원시에 국내 수요자 간에 그 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어 있을 것이라는 일정한 요건하에 선사용에 따라 상표를 계속 사용할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피고인이 운영하는 ‘A’라는 상호가 이러한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 힘든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수협’ 명칭을 사용하여 대부업 광고 및 영업을 함으로써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상표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일반인으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이 운영하는 대부업체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운영하는 것처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합의되지 않은 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찬우(재판장) 송백현 김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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