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2509 (1998.12.24)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의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령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
회 신
1. 부동산의 거래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중 어느 하나만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하고,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다른 하나는 같은령 같은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에 의하여야 하는 것임.2.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산식중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라 함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부동산의 교환으로 취득(B토지) 후 취득한 부동산(B토지)을 1년 이내에 양도하여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고자 하였으나 양도금액은 있으나 취득시의 거래금액이 없는 경우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일방실사)에 대하여 양설이 있어 질의함.
A토지
---------->
B토지 -------> (양도)
<---------
(갑설)
- 취득시의 가액 : 소유하였다가 교환한 부동산(A토지)의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계산 예>
A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 ──────────── = 환산된 취득가액
B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
(을설)
- 취득시의 가액 : 교환으로 취득한 부동산(B토지)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환산하여야 하는지의 여부
<계산 예>
B토지의 취득시 기준시가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 × ──────────── = 환산된 취득가액
B토지의 양도시 기준시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