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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4660 | 법인 | 1995-12-22
문서번호

법인46012-4660 (1995.12.22)

세목

법인

요 지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수익사업제외)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 신

비영리법인이 법인세법 제12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법인세법 제1조제1항제1호의 수익사업제외)에 공하기 위한 고정자산의 취득에 지출한 금액은 당해 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비영리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여 일부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나머지는 임대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동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을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 규정의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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