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5-10858 | 부가 | 2001-04-30
문서번호

제도46015-10858 (2001.04.30)

세목

부가

요 지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나, 인원,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회 신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26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을 갖추고 당해 시설의 운영규칙을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후 당해 운영규칙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동법 시행령 제26조제27조에 규정하는 인원, 시간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 신고를 한 자가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30시간 미만의 원격교육을 실시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제공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려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 4. 생략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6. 이하생략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교육용역의 범위】

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 규정하는 교육용역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ㆍ학원ㆍ강습소ㆍ훈련원ㆍ교습소 기타 비영리단체 및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에서 학생ㆍ수강생ㆍ훈련생ㆍ교습생 또는 청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으로 한다.

평생교육법 제22조【원격대학형태의 평생교육시설】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 매체를 이용하여 특정 또는 불특정다수인에게 원격교육을 실시하거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평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학습비를 받고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이하생략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6조【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의 신고대상】

법 제22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이하 “원격평생교육시설”이라 한다)은학습비를 받고 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로 한다.

평생교육법시행령 제27조【원격평생교육시설의 신고절차 등】

① 법 제22조 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 등 평생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에운영규칙및 교육인적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6. 생략

② 제1항의 운영규칙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명칭ㆍ목적 및 위치

2. 교육과정ㆍ정원

3. 입학ㆍ퇴학 및 수료와 상벌

4. 교육기간ㆍ휴강

5. 학습비

6. 기타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가치세법기본통칙 12-30-1【교육용역의 면세 범위】

① 면세하는 교육용역은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 수련시설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것을 말하며, 그 지식 또는 기술의 내용은 불문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의 공급은 면세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 부가 46015-3991, 2000. 12. 12.

평생교육법 제22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26조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격교육형태의 평생교육시설(10명 이상의 불특정 학습자에게 30시간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화상강의 또는 인터넷강의 등을 통하여 지식ㆍ기술ㆍ기능 및 예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시설)등을 갖추어 교육부장관에게 신고를 필한 후 인터넷을 이용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