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30 2019고정230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클럽 매니저이고 피해자 C(22세)은 그 곳에 방문한 손님이다.
피고인은 2018. 8. 23. 05:05경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클럽 ‘B’ 화장실에서, 술에 취한 채 세면대에 엎드려 있는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썹 부위를 1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상처사진, 상해진단서, 임의동행보고,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7, 8, 19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