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325 (1997.02.18)
세목
소득
요 지
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동호 단서의 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1995년에 양도한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물건의 부속토지에 대한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치지수를 적용함
회 신
1.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의하여 산정하는 건물의 기준시가는 지방세법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동호 단서의 가감산율은 적용하지 아니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임.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1995년에 양도한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표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물건의 부속토지에 대한 1994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위치지수를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질의)
양도자산의 건물의 과세 시가표준액 적용시 예외없이 부속토지의 위치지수는 전년도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를 적용하는지 여부
(내용)
별첨 연도별 개별 공시지가가 내용과 같이 양도자산의 토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가 1993년도 1.020.000원 1994년 1.480.000 1995년 990.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이 개발지역이 아님에도 1994년 개별 공시지가가 전년도 대비 45.1%나 상승된 것으로 고시되어 부당하게 높게 적용된것을 알고 1995년 개별공시 적용시에는 구청에 이의 신청하여 990.000원인 정상가격으로 환원시켰습니다.
이는 비정상적으로 개별 공시지가가 연도별로 고시된 부속 토지위에 건립된 건물을 1995년 07월01일 토지와 함께 양도함으로써 양도 소득세를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신고할 경우 토지의 양도가액을 양도당시의 1995년 개별 공시지가인 990.000원으로 양도가액을 적용하면서 990.000원 토지위에 있는 건물의 양도가액은 전년도 개별 공시지가인 1994년 개별 공시지가 1.480.000원 부속토지가격의 위치치수를 적용함으로서 990.000원 토지를 양도함에도 토지위에 건립된 지상 건물은 1.480.000원 위에 건립된 건물을 양도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이 부당하게 계산되어 토지와 건물이 함께 양도하는데도 각각 다른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함으로서 과세의 형평에 어긋날뿐아니라 합목적성에도 위배된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