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증여세의 과세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삼46014-1200 | 상증 | 1994-05-03
문서번호

재삼46014-1200 (1994.05.03)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인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의 법정산속지분에 따라 상속등기를 필한 후, 공동상속연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분을 변경한 경우 그 변경된 지분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29조의2 【증여세납부의무자】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서기1980년 7월 6일자에 의거 서기1983년 6월 29일 상속된 부동산이며,

나. 본인등이 서기1993년 1월 26일 협의분할에 의거 재산을 서기1993년 2월 3일에 의거 소유권 경정등기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 증여세가 해당되는지 여부

arrow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