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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8 2014고정17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제네시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3. 24. 03:22경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있는 상호불상 호프집 앞 도로부터 같은 구 국제금융로 79에 있는 한양아파트 앞 도로까지 약 500m 가량을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 D의 각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도로 사진과 112신고사건처리표, 피의자 적발 당시 운전석에 앉아 있는 모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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