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료기관이 병원부속으로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정경제부소비세제과-576 | 부가 | 2005-12-13
문서번호

재정경제부 소비세제과-576 (2005.12.13)

세목

부가

요 지

의료기관이 병원부속으로 병상 등 각종설비를 갖추어 산모건강 등을 위해 제공하는 산후조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수 없으므로 면제되지 아니함.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을설〉이 타당함.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산부인과 병원 등의 의료기관이 병원부속으로 병원내에 병상 등의 각종 설비를 갖추고 병원에서 출산한 산모를 입실시켜 침식을 제공하고, 의사와 간호사 등이 산모 건강관리 등 산모의 산후조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9조 제1호에 규정하는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갑설〉 의료보건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을설〉 의료보건용역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