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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08 2015나63588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이 2014. 6. 21. 06:20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 문성로 38길 소재 편도 1차로를 진행하다가 마침 우측 골목길에서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으로 우회전을 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분과 원고 차량의 우측 뒷부분이 충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7. 29. 수리비 명목으로 9,842,9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라.

한편, 피고는 2015. 6. 30. 피고 승계참가인에게 영업 전부를 이전함과 동시에 보헙업법 제164조 제1항에 따라 보험계약을 이전하여 피고 승계참가인이 위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소로에서 대로로 진입하려는 피고 차량이 전방 및 좌우 주시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차량에 전적인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승계참가인은, 교차로 전에 일시정지 및 안전운전의무를 소홀히 한 원고 차량에게도 과실이 있다며 다툰다.

나. 위 인정사실 및 거시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듯이, 이 사건 사고 장소는 편도 1차로의 도로와 우측의 골목길이 교차하는 삼거리 교차로로서, 원고 차량 진행방향으로 위 교차로 직전에 일시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점, 교차로 규모가 크지 않고 원ㆍ피고 차량의 속도를 알 수 없어 사고 후 정차 모습이나 충격부위만으로 원고 차량이 선진입 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위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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