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일46014-10284 (2002.03.07)
세목
상증
요 지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에 의하는 것이며,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개시 후 보험계약 해지시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음
회 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가액은 상속인이 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약에 의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상속개시일까지 피상속인이 불입한 보험료의 합계액과 불입한 보험료에 가산되는 이자수입상당액을 합계하여 평가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상속개시후에 당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수령하는 해약환급금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해약환급금 상당액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사례] 피상속인이 처를 피보험자로 하여 종신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불임하던 중 사망한 경우에 상속인은 당해 보험계약자를 명의를 변경하거나, 중도해지하여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수 있음
-보험계약자: 피상속인, -피보험자: 처, -보험수익자: 본인(피 사망 또는 만기)
[질의1] 보험계약자 사망시 상속재산의 평가방법 여부.
(갑설) 사망당시 불입한 보험료 합계액
(을설) 사망당시 중도해약시 지급되는 해약환급금
[질의2] 보험계약자 명의를 변경(사전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 평가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조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 상속세및증여세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