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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세액을 승인을 받은 후 미납상태 시 갑근세를 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법인46012-818 | 법인 | 1996-03-14
문서번호

법인46012-818 (1996.03.14)

세목

법인

요 지

1995.11.30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원천징수 소득세를 납부기한을 연장하였으나 납세자가 그 세액을 연장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미납부세액을 징수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1995.11.30 이전에 국세 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가 확정된 원천징수 소득세를 같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하였으나 납세자가 그 세액을 연장된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 소득세법(1994.12.24 법률 제48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납부세액을 징수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 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의 위헌판결에 관련한 질의

- 1991~1994사업연동 대한 관할세무서의 법인세조사결과 인정상여 처분금액에 대하여 갑근세를 수정신고후 납부세액을 기한연장승인을 받은 후 미납상태임

-> 이 경우 미납부한 갑근세를 과세 할 수 있는지 여부

(갑설)

위헌판결 내용과 같이 법인세법 제32조제5항의 규정이 위헌이니 과세근거가 없어져 과세가 불가함

(을설)

동 법인이 자진신고시 미납부세액을 고지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 기본법 제22조 【납세의무의 확정】

국세기본법 제6조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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