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일46014-3893 (1993.11.02)
세목
국기
요 지
명의신탁의 경우 양도에 해당하지 않지만 원본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득하게 한 때에는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며, 소득에 관한 규정은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소관 세무서장의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함.
회 신
1. 소유자산을 타인의 명의로 명의신탁하는 경우 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질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이며,2. 소득세법 중 소득에 관한 규정은 그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질내용에 따라서 적용하는 것으로서, 당초부터 신축하여 판매할 목적으로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한 경우에는 주택신축판매업에 해당하는 것이므로,3. 귀 질의의 경우, 명의신탁 여부 및 소득의 구분은 소관세무서장이 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 소유 대지 (81.1㎡) 지상에 다세대주택 5세대를 신축함에 건축자금조달관계로 인하여 은행대출을 3명으로 받고져 선분양자 2명을 추가하여 대지권 (23.7㎡) 분할등기후 공유자인 3명의 명의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준공후 3명의 명의로 보존등기한후 이들 선분양권자의 지분인 대지권 (14.22㎡)을 제외한 대지지분을 원소유자에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였읍니다.
1) 대지권 1/3씩 분할등기시 양도세과세여부
2) 분양권자 1/3 지분에서 초과분 (대지권및건물권) 원소유자에게 환원등기시 양도소득세및 사업소득세과세여부
3) 본인지분중 4세대 분양후 사업소득으로 납부가능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