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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31 2017가단6182
재활용 비용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8조의2 제28조의2(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의 설립 등) ① 조합과 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16조제1항에 따른 제품ㆍ포장재의 폐기물을 회수ㆍ재활용하고, 제15조의2에 따라 빈용기의 재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활용가능자원 유통지원센터(이하 "유통지원센터"라 한다)를 공동으로 설립할 수 있다.

에 의하여 설립된 공익법인이고, 원고들은 법에 따라 재활용업을 하는 회사와 업체이다.

나. 원고들과 피고는 2014. 4. 25. 법 제16조 제16조(제조업자 등의 재활용의무) ① 생산단계ㆍ유통단계에서 재질ㆍ구조 또는 회수체계의 개선 등을 통하여 회수ㆍ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거나 사용 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이 많은 제품ㆍ포장재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의 제조업자나 수입업자(포장재는 포장재를 이용한 제품의 판매업자를 포함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자로 한정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는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재활용하여야 한다.

② 재활용의무생산자(빈용기재사용생산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를 공동으로 이행하기 위한 분담금(이하 "분담금"이라 한다)을 제27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조사방식에 따라 산정한 회수ㆍ재활용량에 비례한 금액을 그 분담금에서 공제한다.

1. 제조ㆍ수입하거나 판매한 제품ㆍ포장재로 인하여 발생한 폐기물을 직접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폐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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