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사건번호 : 20020378
지시명령위반 | 2002-10-23
본문

음주운전으로 입건(정직1월→감봉1월)

사 건 : 2002-378 정직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전 모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피소청인이 2002년 8월 29일 소청인에게 한 정직1월 처분은 이를 감봉1월로 변경한다.

이 유

1. 징계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02. 2. 4.~2002. 10. 1.까지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다가 2002. 10. 2.부터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는 자로서,

○○경찰서 ○○파출소에 근무하던 당시인 2002. 7. 31. 일근근무를 마치고, 2002. 7. 31. 23:30 ~ 2002. 8. 1. 03:00까지 고교동창 김 모와 함께 ○○역 부근 상호 불상의 호프집에서 생맥주 1500cc를 마신 후 르망 승용 차량을 운전하여 가던 중 2002. 8. 1. 03:41경 ○○구 ○○동 591번지 교차로 앞에서 정지신호를 받는 사이 졸고 있다가, 이 모습을 본 일반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서 소속 순찰차량에 의해 음주운전으로 적발,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수치로 불구속 입건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3호에 해당되어, 그 동안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등을 받은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 처분.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정지상태에서 단속된 인피와 물피가 발생하지 않은 단순음주운전이었고, 여러 건의 소청결정례에서도 단순음주운전은 경미한 처분을 받은 사례 등이 많이 있어 정직1월 처분은 과중한 처분으로 여겨지고,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사실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 등을 감안해서 원 처분 감경 요구.

3. 판 단

소청인은 징계처분 사유에 적시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지상태에서 단속된 단순음주운전 사고이고 징계양정이 과중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음주운전근절 강조지시(2001. 12. 3.) 공문 등을 통하여 음주 운전시 단순음주운전인 경우에도 중징계로 처벌한다는 내용의 지시를 받았고, 상급자로부터 조회와 석회시간에도 수시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교양을 받았으며, 2002. 2. 19.에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까지 작성한 사실이 있음에도 주취중인 상태(혈중알콜농도 0.193%)에서 운전하였으므로 이에 상응한 책임이 따른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제57조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에 해당 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경찰공무원징계령 제16조에 의거, 소청인이 8년 7개월간 징계 없이 근무하면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등 총 9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근무성적이 양호함을 처분청에서 인정한 점 등을 볼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하여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