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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 수수료 지급 시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대한 당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651 | 부가 | 1998-11-28
문서번호

부가46015-2651 (1998.11.28)

세목

부가

요 지

무선호출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리점이 가입자를 유치하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되는 것임.

회 신

귀 질의1의 경우 무선호출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대리점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대리점이 가입자를 유치하면 일정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용역에 대한 공급시기는 약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하기로 한 때가 되는 것이나 대리점이 당해 수수료 지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가 공급시기가 되는 것으로 동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사업자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귀 질의2의 경우 무선호출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가입자로부터 가입비만 받고 무선호출단말기를 동 가입자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 무선호출단말기의 무상공급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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