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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7.09 2018가단6583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0. 12. 9. E과 울산 F에 있는 G아파트 제상가동(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억 3,500만 원으로 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2010. 12. 21.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각 1/2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 C은 H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하였고,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는 피고 C과 사이에 피고 C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피고 협회가 거래당사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를 공제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 첨부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는 이 사건 집합건물에 전용주차시설은 없고 공동주차시설이 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이 사건 집합건물의 대지인 울산 F 대 216.6.㎡(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에 울산광역시 남구 소유의 아래 도면상 ‘ㄴ’ 부분(이하 ‘이 사건 주차장’라고 한다)은 포함되지 않고, 진입로 및 화단(이하 ‘이 사건 화단구역‘라고 한다)으로 이용되고 있는 ‘ㄷ’ 부분은 포함된다.

J I F K

라. 한편 울산남구청장은 원고들에게 이 사건 주차장 사용과 관련하여 2018. 4. 14. 2,488,720원, 2018. 9. 10. 301,670원의 변상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은 2018. 8. 30. 울산남구청으로부터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사용수익허가를 받아 2018. 11. 21. 사용료 616,33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 갑10 내지 14호증, 을가1, 2증, 을나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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