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이사가 재직기간 동안 수행한 직무상 행위에 대한 책임문제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이46012-11375 | 법인 | 2002-07-16
문서번호
서이46012-11375 (2002.07.16)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의 이사가 재직기간 동안 수행한 직무상 행위에 대한 책임문제는 세법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님.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세법적용에 있어서 어떤 관련 사항이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답변하기 곤란하나, 법인의 이사가 재직기간 동안 수행한 직무상 행위에 대한 책임문제는 세법의 적용과 해석에 관한 사항이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관련 법령(상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기본통칙 67-106…19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설립 당시 상법상 이사의 정원에 맞추기 위하여 주주도 아닌 상태에서 대표이사의 권유로 이사에 형식적으로 취임하여 대표이사의 지휘아래 결재가 이루어진 세무상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그 후 이사직을 사임한 경우에도 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발생한 부정한 세무처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9 [형식상 대표자의 책임]
당해 법인의 대표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본다.
참조조문
-상법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