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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07. 8. 28. 선고 2007누1579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피항소인

한국오라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수외 1인)

피고, 항소인

삼성세무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서진권)

변론종결

2007. 8. 14.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 주문 제1항은 환송 전 당심에서의 청구감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가 2002. 1. 19. 및 같은 해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3)항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 (4)항 기재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 19. 및 같은 해 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3)항 기재 각 금액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같은 (4)항 기재의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원고는 환송 전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이 부분에 관하여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중 제4쪽 제13행 다음에 “(라) 가사 원고의 위와 같은 거래가 법령상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제까지 위와 같은 종류의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비과세하는 관행을 유지하여 왔고, 원고도 이와 같은 비과세관행을 믿고 그에 따라 이 사건 거래와 같은 경우 영세율을 적용하여 신고하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거래에 관하여 영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서 위법하며, 또한 국세기본법 제18조 제2항 의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도 반하여 위법하다.”라는 내용을 추가하고, 제4쪽 제20행의 “관련법령 등”을 “관련법령”으로 고치며, 제8쪽 “라. 판단” 이하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별지 ‘관련법령’ 부분을 이 사건 판결의 별지와 같이 새로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판단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생산·공급면에서 부가가치세를 과세징수하고 수입국에서 다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상의 소비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되고,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위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그 경우에도 외국환의 관리 및 부가가치세의 징수질서를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만 예외적, 제한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그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하고, 이에 따라 이 사건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적용되는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1호 는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을 각 규정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 중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란 단순히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훈시적으로 대금지급방법을 예시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409 판결 참조).

또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3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국내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4에서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경우에 영세율이 적용된다고 각 규정하고 있으나,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오랫동안 시행되어 왔다는 사정만으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도 없으며(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누7580 판결 등 참조), 위 기본통칙 11-26-4는 과세관청의 국세관행이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한 대금결제절차를 밟을 것을 영세율의 적용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위 각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대한 해석으로서는 온당하다 할 수 없다.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 사실을 살펴보면, 이 사건 과세처분 대상 거래는 모두, 원고가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미국 오라클과의 계약에 따라 미국 오라클에 의하여 지정된 한국 머크에게 국내에서 오라클 서비스를 공급하고, 자신이 별도로 미국 오라클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 정산하는 방법으로 미국 오라클로부터 그 대금을 지급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 사건 거래는 위와 같은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세법상 신의성실 원칙 내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므로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15조 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같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은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률관계에서 과세관청의 행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5조 규정의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거나 또는 같은 법 제18조 제3항 의 규정이 정하는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하려면, 장기간에 걸쳐 어떤 사항에 대하여 과세하지 아니하였다는 객관적 사실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자신이 그 사항에 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과세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있고 이와 같은 의사가 대외적으로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표시될 것임을 요한다고 해석되며( 대법원 1993.7.27. 선고 90누10384 판결 참조), 특히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 조항 소정의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세법의 해석 또는 국세행정의 관행’이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특정납세자가 아닌 불특정한 일반납세자에게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5. 25. 선고 91누9893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갑 10호증의 1, 2, 갑 11호증의 5 내지 11, 갑 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국세청은 1983년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질의에 대한 회신의 형식을 빌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차감하고 받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예규를 만들어 시행하고 있고, 1985년 이후에는 같은 내용의 기본통칙(3-5-2···11)을 규정하여 시행하여 온 사실, 원고가 1989. 11. 이후 이 사건 과세처분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미국 오라클의 또는 미국 오라클이 지정하는 자에게 프로그램 등 오라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미국 오라클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은 다음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 세무신고를 하여 왔는데, 피고를 비롯한 국세청은 이에 대해 영세율적용을 거부한 적이 한 차례도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할 때, 국세청으로서는 대법원이 1983. 12. 27. 이미 83누409호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소정의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란 단순히 세무행정의 편의를 위하여 훈시적으로 대금지급방법을 예시한 것이 아니므로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 거듭되는 예규 및 기본통칙 을 통하여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당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지급받는 것으로 하는 경우에도 그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는 의사를 대외에 묵시적으로 표시하였다고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오랜 기간 이 사건 거래와 같은 거래를 영세율 적용대상으로 신고하여 온 원고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로 보아 과세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인바, 이로써 위와 같이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상계방식으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가 된다는 것은 원고뿐만 아니라 일반납세자에게도 정당한 것으로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 납세자가 그와 같은 해석 또는 관행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거래는 원고가 미국 오라클의 요구에 따라 미국오라클이 지정한 한국 머크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미국 오라클에 대한 채무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지급받은 것인데, 부가가치세제 하에서 영세율의 적용은 국제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에 있어서 소비지과세원칙에 의하여 수출의 경우에만 원칙적으로 인정하되, 국내의 공급소비에 대하여는 수출에 준할 수 있는 경우로서 외화획득의 장려라는 국가정책상의 목적에 부합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실제 외화획득이 된다면 재화나 용역을 외국법인이 지정한 자에게 제공한 경우를 외국법인에게 제공한 경우와 달리 볼 근거는 없다는 점에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1-26-3과 11-26-4를 모두 함께 적용하여 이 사건 거래의 경우도 위 비과세관행에 포섭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피고의 이 사건 부과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내지 ‘새로운 해석에 의한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모두 위법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결국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부과처분의 내용 생략]

판사 박삼봉(재판장) 곽병훈 김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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