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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20184
감독태만 | 2012-07-09
본문

부하직원 관리감독 소홀(견책→기각)

처분요지:같은 팀 부하직원 B가 당직근무임을 알면서도 19:00경부터 21:20경까지 저녁식사를 주선하여 당직근무자인 B를 포함 팀원들과 함께 소주3병을 나눠마시는 등 당직근무자가 근무지를 이탈, 음주케 한 비위로 견책 처분

소청이유:당직 근무자였던 B가 다음날 팀을 옮기게 되어, B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경위 C가 대신 당직근무를 하도록 내부적으로 대체하였던 점 등을 감안하여 원처분의 감경 요구

결정요지: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청구를 기각함

사 건:2012-184 견책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경찰서장

주 문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과에서 근무 중인 자로서, 2012. 1. 30.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같은 팀 부하직원인 경사 B가 ○○팀 당직근무임을 알면서도 인사발령을 이유로,

2012. 1. 30. 19:00경부터 21:20경까지 ○○회타운에서 저녁 식사를 주선하여 당직근무자인 경사 B를 포함, ○○팀 팀원들과 함께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시는 등 부하 직원들을 관리·감독치 않고 당직근무자로 하여금 근무지를 이탈, 음주케 하는 등 직무태만 비위를 조장한 비위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2. 1. 30. 연가를 내어 고향 ○○에 머물고 있던 중, 인사이동 관계로 사무실에 들렀다가 B가 ○○팀으로 발령난 것을 알게 되었고, 이에 사전 당직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경위 C에게 양해를 구해 경사 B 대신 당직근무토록 부탁한 후,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된 것으로,

소청인 외 팀원 3명이 4일 주기로 24시간 당직근무를 하면서 각종 실종사건을 전담하며 정성치안에 임하고 있는 점, 징계전력 없이 32년여간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여 온 점, 16회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및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당직 근무자였던 B가 다음날 팀을 옮기게 되어, B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경위 C가 대신 당직근무를 하도록 내부적으로 대체하였다고 하므로 이를 살펴보면,

당시 소청인이 속해 있던 ○○팀 내부적으로 B를 대신하여 경위 C가 당직근무를 하도록 이야기가 오간 것은 사실로 보이나,

당직근무자를 변경하려면 사전에 당직근무자 변경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나, 소청인들은 근무지정표를 바꾸거나 상황실에 사전 통보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단지 저녁 식사를 하는 중에 당직근무자를 변경하기로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한 것에 불과하여 당직 근무자는 여전히 B라 할 것이고,

내부적으로라도 대체를 하였다면 대체자인 경위 C가 당직 근무를 하였어야 함이 마땅하나, 소청인들이 사무실을 비운 2시간 20여 분 동안 당직실에 아무도 없었던 바, 대외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당직 근무자가 대체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

소청인은 본 건 식사 자리가 B가 팀을 옮기게 되어 팀원들이 함께 저녁을 먹는 자리였고, 음주 역시 반주에 불과한 수준이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위 식사 자리에서 ○○팀 4명이 2시간 20여분 동안 소주 3병을 나누어 마신 바, 단순 식사 자리라고 하기에는 그 시간이 짧지 않고, 음주량도 적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래는 저녁 식사를 하기 위한 자리였을지 모르나 사실상 회식 자리의 성격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이로 인하여 당직 근무가 결략된 바,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 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본 건 징계양정에 있어, 팀원들의 근무 상황을 관리·감독하여야 할 위치에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녁 식사 자리를 주선하여 당직근무자의 근무결략을 발생케 한 책임이 있고,

관련 지시공문이 수차례 하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에는 청문감사관실에서 각종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집중감찰활동을 할 예정이라는 문자를 일괄 전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본 건 비위가 발생한 점, 대체 근무자를 지정하였다고 하나 이는 내부적으로 오간 이야기에 불과하고 아무런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내부적으로 변경하였다는 대체근무자도 함께 식사를 하여 결과적으로 2시간여 동안 당직근무 자리가 비어있었던 점, 특히 소청인이 속한 ○○팀의 당직근무는 신속한 초동조치가 매우 중요한 실종업무와 성폭력 상황반 업무를 겸무하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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