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의 부동산 소득의 방위세 납세의무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2703 | 기타 | 1994-10-17
문서번호
재일46014-2703 (1994.10.17)
세목
기타
요 지
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도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회 신
1.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소득이 있는자는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방위세법 제2조 제1항에 의거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이므로,2. 귀 질의의 경우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는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단서(1981.12.26 개정 법률 제3476호)에 규정하는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34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1978년에 미국이민간 영주권자로 서초구 방배동 소재 부동산(상가,사무실)을 임대하다가 89년도에 매각 하였습니다. 양도 소득세 신고시 제외 국민으로 양도소득세만 선납후 인감증명서를 매수자에게 교부 하였습니다.
○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서 구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2호 단서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 납세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질의자 소유 부동산은 양도 부동산외에는 없는 경우에 양도일 이후에 소득 발생이 없는데도 부동산 소득이 있는 것으로 하여 방위세 납세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134조 제3호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 방위세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납세의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