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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캐나다 조세조약」상 사학연금의 사회보장연금 해당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 | 국조 | 2018-09-07
문서번호

서면-2018-법령해석국조-2143(2018.09.07)

세목

국조

요 지

캐나다 거주자인 비거주자가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연금을 수령하는 경우 이는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 제4항에 따른‘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한·캐나다조세조약제18조

본문

1. 사실관계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 지급하는 연금소득이 있는 자가 이민 등으로 캐나다에 거주하는 경우

- 「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해당하는 경우 원천지국(국내)에서만 과세되고 거주지국(캐나다)에서는 비과세됨

2. 질의내용

○ 캐나다 거주자 지급받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상 연금이「한·캐나다 조세조약」제18조제4항에 따른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는 급부”에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한·캐나다 조세조약 제18조【연금 및 보험연금】

1.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은 동 다른 쪽 체약국에서 과세할 수 있다.

2.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된 연금(pension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른 연금지급액이 아닌, 정기적인 연금 지급액의 경우, 연금 발생국에서 부과되는 조세는 다음 두 가지 금액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가. 연금지급총액의 15퍼센트 및

나. 연금 수취자가 연금 지급이 발생하는 체약국의 거주자였을 경우 해당 연도에 수취한 연금정기지급총액에 대해 동 연도에 납부해야 할 세액을 참고하여 결정되는 세율

3.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연금(annuities)은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도 그 체약국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되, 단 그렇게 부과된 조세는 동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과세대상이 되는 연금부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제한 규정은 연금의 해약, 파기, 환매, 매매 또는 기타 양도 시 발생하는 일시불 지급금 또는 연금계약을 취득한 인의 소득을 집계할 때 비용이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공제된 연금 계약 하의 모든 지급금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이 협약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참전용사에게 지급되거나 또는 전쟁으로 인한 피해나 부상에 대해 지급되는 연금 및 수당을 포함하는) 전쟁 연금 및 수당

나. 어느 한쪽 체약국의 사회보장 법률에 따라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급부

다. 어느 한쪽 체약국에서 발생하여 다른 쪽 체약국 거주자에게 지급되는 위로금 및 이와 유사한 기타 지급금은 해당 지급금이 발생한 체약국에서만 과세할 수 있다.

4. Notwithstanding anything in this Convention:

(a) war pensions and allowances (including pensions and allowances paid to war veterans or paid as a consequence of damages or injuries suffered as a consequence of a war)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b) benefits arising pursuant to the social security legislation of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and

(c) alimony and other similar payments arising in a Contracting State and paid to a resident of the other Contracting State; shall be taxable only in the State in which they arise.

소득세법 제119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8의2. 국내에서 지급받는 제20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 【연금소득】

① 연금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이하 "공적연금소득"이라 한다)

② 공적연금소득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납입된 연금 기여금 및 사용자 부담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기초로 하거나 2002년 1월 1일 이후 근로의 제공을 기초로 하여 받는 연금소득으로 한다.

③ 연금소득금액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제2항에 따라 연금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과 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총연금액"이라 한다)에서 제47조의2에 따른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 금액으로 한다.

④ 연금소득의 범위 및 계산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보장에 관한 국민의 권리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질병, 장애,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복지제도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9조【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모든 국민은 사회보장에 관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권리(이하 "사회보장수급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의 노령, 장애 또는 사망에 대하여 연금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공무원 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公務)로 인한 부상ㆍ질병ㆍ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 및 사무직원의 퇴직ㆍ사망 및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ㆍ장애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교직원 및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직역연금(職域年金)"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공무원연금법」에 따른 공무원연금

나.「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다.「군인연금법」에 따른 군인연금

라.「별정우체국법」에 따른 별정우체국직원연금

○ 한-캐나다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제2조【협정의 적용대상법령】

1. 이 협정은 다음 법령에 적용한다.

가. 한국에 있어서는, 국민연금법 및 그 시행령과 시행규칙

나. 캐나다에 있어서는,

(1) 노령보장법과 그에 따라 제정된 규칙

(2) 캐나다연금제도와 그에 따라 제정된 규칙

○ 한-캐나다 사회보장협정문(해설) 제2조【협정의 적용법령】

본 협정이 적용되는 한국의 법령은 오직 국민연금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이다. 공무원·군인 및 사립학교교원 등 특수직역 연금법과 의료·산재 및 고용보험법 등은 본 협정의 적용 대상 법령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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