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판매시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61 | 부가 | 2005-07-08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1061 (2005. 7. 8.)
요 지
사업자가 위탁 또는 대리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사업자등록번호를 부기하는 것임
회 신
『위탁판매에 해당여부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2308, 1999. 08.05) 및 부가46015-1701, 1998.07.28)외 2건】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