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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청의 압류후 체납자 채권이 양도된 경우 압류의 효력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징세01254-5540 | 국기 | 1991-09-18
문서번호

징세01254-5540 (1991.09.18)

세목

국기

요 지

세무서장의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 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임

회 신

세무서장의 압류는 그 대상이 된 재산의 법률상 또는 사실상 처분을 금지하는 효력이 있으므로 압류후에 있어서의 그 재산의 양도는 압류채권자인 국가에 대항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체납자의 미수채권에 대하여

○ 1991.07.19 : ○○세무서에서 채권 압류

○ 1991.07.23 : 체납자가 제3자에게 채권 양도

사안과 같을때

○○세무서의 압류와 채권을 양도받은 제3자와의 우선권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징수법 기본통칙 3-1-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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