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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60220
직권남용 | 2016-06-21
본문

부당업무처리(감봉1월→견책)

사 건 : 2016-220 감봉1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6.03.31.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이다.

가. 2016. 1. 4. 09:30경 ○○ 소재 ○○ 내 업무방해 112신고 현장에 출동하여 난동을 부리는 B에게 업무방해 범칙금 통고처분을 위해 파출소까지 임의동행을 요구하였으나, 마음대로 하라며 순찰차 승차를 거부하자, 강제로 순찰차에 밀어 넣고 파출소까지 호송한 뒤 10:17경 업무방해 범칙금 통고서를 발부하여 귀가시키는 등 체포 절차를 위반하고,

나. 2016. 1. 18. 23:40경 ○○구 ○○로 노상에서 발생한 난폭운전 112신고 현장에 출동하여 C를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D(신고자)를 자진 출석토록 한 뒤, 파출소에 도착하여 C가 자신도 멱살을 잡히는 등 피해를 주장하며 처벌을 요구하자, 피해자로 자진 출석한 D를 23:50경 파출소에서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체포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제16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징계사유 가항의 경우 체포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하나,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였을 당시 현장에서 승차를 거부하며 범행을 하는 B를 순찰차에 밀어 넣은 행위는 범행의 현장에 남겨둘 경우 범행이 계속 진행되어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소청인의 행위는 사법적 작용인 피의자의 체포 행위로 보기 보다는 범죄의 예방이 중요시 되는 경찰관 현장 근무 특성상「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2항의 범죄 예방 성격의 일환으로 이해되어야 할 것이고, 예방과 진압을 사법작용인 체포 행위로만 이해한다면 모든 사건에 있어 사전적 예방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신고 출동 당시 현장근무자가 부족하여 소청인 1인만 출동하는 등 현장근무 또한 매우 열악하였다.

징계사유 나항의 경우 당시 피의자 C를 폭행 피의자로 체포하였는데, 체포된 피의자 C가 상대편 피해자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진술을 하면서 처벌을 원하였던 것이며, 소청인은 피의자 C의 진술 청취 후 사건발생지와 파출소 사이의 거리가 약 200여 미터이고 범행 시간과 현행범 체포가 시간적으로 약 5분정도 차이로 그 시간 거리도 근접 하였으며, 피해자 D(신고자)는 사건발생 직후인 소청인이 현장에 도착한 시간부터 파출소로 자리를 이동할 때까지 실질적으로 경찰관의 실력적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현행범이라 생각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현행범 체포를 하게 된 것이다.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업무편의를 위하여 절차를 위반’하고, ‘부인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나, 소청인은 현장의 다양한 상황에 대하여 짧은 시간에 판단하고 처리해야 했으며, 인원이 부족하여 1인이 출동하여야 하는 심리적 부담 속에서도 112신고사건의 지령을 받고 현장에 2분과 4분 만에 신속히 출동했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일하였던 것이지,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거나 개인의 편의를 위하며 절차를 위반하였던 것은 아니며, 또한 행위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현장에서의 상황을 설명하려 하였던 것이고, 현장을 처리하며 국민에게 충분히 공감이 가도록 공무를 처리하지 못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의 미란다 원칙 미고지 등 인권 침해 사건에 대해 ‘경찰서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해 주의조치 할 것을 권고한다’, ‘피진정인을 포함한 피진정인 소속 경찰관들에 대하여 경미범죄자의 현행범 체포요건 및 기준에 관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사항 등을 보더라도 피소청인이 소청인에게 성실의무 위반으로 본건 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처분이므로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4조에서 경찰관은 직무수행 시 인권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인권보장과 관련된 모든 규정과 원칙을 준수하여 모든 사람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여야 하고, 제8조에서는 직무를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폭행·가혹행위를 포함하여 신체에 대한 부당한 침해 또는 위협을 가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51조에서 임의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동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동의한 경우라 하더라도 원할 경우에는 언제든지 퇴거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소청인은 징계사유 가항에 대해 당시 현장에서 승차를 거부하는 민원인을 순찰차에 밀어 넣은 행위는 피의자 체포행위가 아니라 민원인을 현장에 남겨둘 경우 범행이 계속 진행되어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손해를 가할 수 있는 상황으로「경찰관직무집행법」제2조 제2항의 범죄예방 차원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이미 2016. 2. 18. 감찰조사 과정에서 “술에 취한 민원인이 주변사람들과 출동한 경찰관인 저에게도 계속 욕설하고 있어 파출소로 동행하여 통고처분 한 것인데, 앞으로 위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임의동행 절차를 준수하고, 타 파출소 지원을 받아서라도 현장에서 통고처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선처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임의동행 절차를 위반한 비위사실을 인정한 바 있는 점,

소청인이 주장하는 범죄의 예방 조치는「경찰관직무집행법」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 제1항에서 ‘범죄행위가 목전에 행하여지려고 하고 있다고 인정될 때 이를 예방하기 위해 관계인에게 필요한 경고를 발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질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며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위 조항에 따른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평가될 수 있기 위해서는 형사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가 눈앞에서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 행위를 당장 제지하지 않으면 곧 인명․신체에 위해를 미치거나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상황이어서, 직접 제지하는 방법 외에는 위와 같은 결과를 막을 수 없는 절박한 사태이어야 한다고 판시(2013. 6. 13. 선고 2012도9937 판결)하고 있는바, 당시의 상황이 이에 해당할 정도로 긴급하거나 급박한 상황이었다고 보이지는 않으며, 또한 소청인이 당시 이미 민원인을 ○○ 내부에서 건물 밖으로 데리고 나왔으므로 현장 및 관련자들로부터 일차적인 격리조치는 하였던 것으로, 계속 ○○에 들어가 업무를 방해할 경우에는 형사입건 됨을 경고하는 것으로 그 예방 조치는 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순찰차에 탑승을 거부하는 민원인을 강제적으로 밀어 넣고 파출소로 연행하여 범칙금납부 통고서를 발행한 행위는 불법체포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신구속에 관한 업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심각한 인권 침해행위가 아닐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으로, 소청인은 징계사유 나항에 대해 피해자 D로부터 폭행을 당하였다는 피의자 C의 진술 청취 후 사건발생지와 파출소 사이의 거리가 약 200미터이고 범행과 체포간의 시간차도 약 5분 정도로 시간․거리도 근접하였으며, 실질적으로 경찰관의 실력적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하게 된 것이라고 하고 있으나,

「형사소송법」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제1항에 따르면,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의 즉후인 자를 현행범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위 제211조가 규정한 “범죄의 실행의 즉후인 자”라고 함은,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의 범인이라는 것이 체포하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명백한 경우를 일컫는 것으로서, “범죄의 실행행위를 종료한 직후”라고 함은,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에 아주 접착된 시간적 단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보아 체포를 당하는 자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는 점에 관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현행범인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1991. 9. 24. 선고 91도1314 판결 등)하고 있으며,「(경찰청)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제55조 제1항에서도 ‘범죄의 실행 직후인 자’의 요건에 의해 현행범을 체포할 때에는 범죄행위를 실행하여 끝마친 순간 또는 이외 접착된 시간적·장소적 범위 내에 있는 자로서 ‘죄증이 명백히 존재하는 경우’에 한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사실관계를 보면, 112신고현장에서 C가 신고자 D의 손을 발로 차는 장면을 소청인이 직접 목격하고 가해자 C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면서 피해자 D는 파출소로 자진출석토록 하였고, 이후 파출소 내에서 C가 본인도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자, 피해자 D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으로, D가 폭행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었고, 단순히 가해자 C의 진술만 있었던 상황임에도 소청인의 주장은 ‘방금 범죄를 실행한 범인이라고 볼 증거가 명백히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하고 현행범 체포를 하였다는 것인데, 소청인이 D에게 “상대방이 폭행당하였다고 주장하니까 어쩔 수 없다, 형사계에 가서 진술을 잘해라”라고 말했다는 것은 소청인 역시 현행범이라는 인식 없이 D를 체포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점,

소청인이 작성한 ‘현행범인 체포서’에 체포 장소도 112신고 현장(○○구 ○○로 ○○ 앞 노상)으로 기재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애초에 두 사람 모두 112신고 현장에서 체포한 것으로 서류를 만들어 형사계에 인계한 것인 점, 결국 피해자 D(신고자)는 폭행 혐의에 대해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 없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고, 2016. 4. 4. 검찰에서도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에 대한 소청인의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인신 구속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임의동행을 거부하는 관련자를 무리하게 강제적으로 연행하고, 현행범 체포절차를 위반하는 등 불법체포로 관련자들에게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입힌 점, 이와 같은 행위는 경찰관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대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비난가능성도 높다고 하겠으나,

다만, 첫 번째 사건의 경우 당시 소속 파출소의 사정으로 혼자 출동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난동을 부리는 관련자에게 현장에서 혼자 범칙금 통고처분 등을 처리하기에는 곤란했던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 사건의 경우 당시 함께 근무한 상급자 경위 E가 파출소에서 먼저 D에게 미란다원칙을 고지하는 등 현행범 체포절차를 진행하여 그에 따른 측면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약 17년 간 징계전력 없이 일선 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 치안질서 유지를 위해 노력해 왔고, ○○ 표창 2회 등 다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피해자 D가 선처를 바라고 있으며 소청인이 본건 비위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등 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본건을 거울삼아 더욱 직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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