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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법 1996. 10. 30. 선고 96노502 판결 : 상고기각
[위력자살결의(인정된 죄명:자살교사),위력자살결의방조(인정된 죄명:자살방조) ][하집1996-2, 624]
판시사항

[1] 위력자살결의죄에 있어 위력의 정도 및 그 판단 기준

[2] 위력자살결의 및 위력자살결의방조죄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자살교사 및 자살방조죄로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1] 위력자살결의죄 내지 위력자살결의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위력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가 자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를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이러한 위력의 정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피해자가 자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 이를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위력의 강약 그 자체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위력의 내용과 정도, 위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자살 당시의 정황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위력이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렀는가는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피해자의 단순한 주관이나 심리상태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행위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여 자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를 정도의 것이었는가는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공소제기된 위력자살결의 및 위력자살결의방조의 범죄사실 중에는 자살교사 및 자살방조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하도록 한 경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들을 그 공소사실에 포함된 자살교사 및 자살방조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위력자살결의 및 위력자살결의방조죄로 기소된 것을 공소장 변경 없이 직권으로 자살교사 및 자살방조죄로 인정한 사례.

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피고인들

변 호 인

법무법인 동래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영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1을 징역 10년에, 피고인 2를 징역 5년에 각 처한다.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163일씩을 위 각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플라스틱 통 2개(증 제1호)를 피고인 1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 제1점의 요지는, 피고인 1은 피해자(19세, 여)로 하여금 피고인 2와 헤어지도록 말로써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녀의 몸에 석유를 뿌려 불을 지를 것같이 겁을 주면, 그녀가 겁을 먹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더 이상은 남편인 피고인 2와의 관계를 유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서 피해자의 몸에 석유를 뿌린 다음에 라이터를 건네주면서 불을 붙여 보라고 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가 그 의사결정의 자유를 상실하거나 피해자가 자살을 선택하는 것이 무리가 아닐 정도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위력을 가한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나아가 위 피해자가 스스로 몸에 불을 붙일 것이라고는 예견할 수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증거의 가치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항소이유 제2점의 요지는 피고인들에게는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2. 판 단

먼저 항소이유 제1점에 관하여 보건대, 위력자살결의죄 내지 위력자살결의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해자에 대한 폭행이나 협박 등의 위력이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여 피해자가 그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여 피해자가 자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를 정도의 것이어야 하고, 이것이 가해자의 살인의 범의와 아울러 비로소 위력자살결의죄 내지 위력자살결의방조죄가 성립하는 것이며, 이러한 위력의 정도가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피해자가 자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 이를 정도의 것이었는지 여부는 위력의 강약 그 자체만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며, 유형력을 행사한 당해 위력의 내용과 정도, 위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자살 당시의 정황 등 구체적인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 위력이 어느 정도에까지 이르렀는가는 구체적인 상황하에서 피해자의 단순한 주관이나 심리상태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행위의 내용이 일반적으로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여 자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를 정도의 것이었는가는 객관적인 판단에 의하여 결정할 것인바,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하여 채택한 각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피고인 1이 피해자를 대구에서 위 범행 현장까지 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승용차에 태워서 데려온 다음 위 피해자에게 남편인 피고인 2와의 불륜관계를 청산하라고 요구하자 위 피해자가 "죽었으면 죽었지 헤어지지는 못하겠다."고 대답하자 피고인 1이 18ℓ들이 석유 2통을 위 피해자의 몸에 뿌리고, 1회용 가스라이터를 위 피해자에게 건네주면서 "죽을 자신이 있으면 죽어라."고 말하여 어느 정도의 위력을 행사하여 위 피해자가 피고인 1로부터 건네받은 라이터로 자신의 몸에 불을 붙여 즉석에서 전신화염화상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기록에 의하면 위 피해자는 1995. 11. 10.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피고인들이 경영하는 (상호 생략)횟집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는데, 1995. 12. 일자불상경 위 피해자와 피고인 2가 서로 성관계를 맺게 되면서 이로 인하여 피고인들 사이에 불화가 발생하게 되었고, 피고인 1이 위 피해자를 만나서 피고인 2와의 불륜관계를 청산할 것을 다짐받고는 위 피해자를 용서하기로 하여 계속하여 위 횟집에서 일하였으나, 피고인들 사이에 그 문제로 인하여 불화가 계속되자 위 피해자는 더 이상은 위 횟집에서 일하지 못하고 대구에 있는 친구 공소외인의 집으로 가 버린 사실, 그 후 1996. 1. 3. 위 피해자와 피고인 2가 서로 전화통화를 하다가 피고인 1에게 발각되어 피고인 1이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고인 2와 함께 승용차를 타고 거창에서 대구까지 가서 위 피해자를 만나 그 날 12:00경 위 피해자를 태우고서 다시 거창으로 돌아오면서 피고인 1이 위 피해자에게 피고인 2와의 관계를 단절할 것인지에 관하여 추궁하였으나 위 피해자는 헤어질 수 없다고 대답한 사실, 이에 순간적으로 화가 난 피고인 1이 위 피해자를 죽이던지 살리던지 자신이 알아서 할 것이니 석유를 가져오라고 하여 피고인 2가 피고인들의 집에 있던 석유 2통을 자동차에 싣고 이건 범행 현장으로 가던 중 피고인 1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2가 석유 1통(18ℓ)에 거창읍 대평리 소재 중동주유소에서 석유를 구입한 사실,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를 데리고 대구에서 이건 범행 현장까지 오면서 위 피해자를 폭행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잘 대해 주었는데도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는 죽어야 마땅하다."는 취지로 죽음을 암시하였던 사실, 피고인 1이 위 피해자에게 "죽을려면 죽어라." 등으로 고함을 치면서 석유를 뿌릴 때에도 위 피해자는 고개를 숙인 채 가만히 서서 있었을 뿐 별다른 저항을 하지는 않았던 사실, 위 피해자는 비록 당시 19세의 미성년의 소녀이기는 하지만 피고인 1이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하였다는 범행시간이 14:30경으로 낮시간이었고, 이건 범행의 장소는 경남 거창군 남상면 매산부락에서 감악산에 있는 연수사로 가는 중간지점의 산중턱의 밭으로서 도로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으로서 도로에서 시야가 제한되지 아니한 곳이었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과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들로부터 도망하는 데에 별다른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에게는 위 피해자가 피고인 1의 집요한 불륜관계에 대한 추궁으로 육체적, 정신적으로 압박을 받은 나머지 스스로의 죄책감과 이러한 압박을 모면하고자 자살할지도 모른다고 인식하면서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위력을 행사한 것이라 할 것이지만,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에게 가한 위력의 정도는 피해자의 의사결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거나, 피해자가 자살 이외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극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여 자살에 이를 정도의 것이었다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항소 논지는 이유 있다.

3. 결 론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나머지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1항의 "위력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결의하게 하고"를 "자살을 교사하고"로 바꾸는 외에는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252조 제2항 , 제1항( 피고인 1의 자살교사 및 피고인 2의 자살방조의 점)

1. 원심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 산입

1. 몰수(피고인 1에 대하여)

무죄 부분

피고인 1의 위력자살결의의 점 및 피고인 2의 위력자살결의방조의 점의 요지는 원심 판시의 범죄사실란의 기재와 같은바, 위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1이 피해자에 대하여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위력자살결의죄의 위력의 정도에 미치지 못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피고인들에 대하여 공소제기된 위력자살결의 및 위력자살결의방조의 범죄사실 중에는 판시 자살교사 및 자살방조의 범죄사실이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들이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자살을 하도록 한 경위 등에 대하여 충분한 심리가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인들을 위 공소사실에 포함된 자살교사 및 자살방조로 처벌하더라도 피고인들에게 불의의 처벌을 가하거나 그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공소장 변경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직권으로, 공소제기된 위력자살결의 및 위력자살결의방조죄와 각 일죄 관계에 있는 피고인 1에 대하여 자살교사죄를, 피고인 2에 대하여 자살방조죄를 각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각 무죄의 선고를 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김진기(재판장) 윤윤수 이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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