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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92. 12. 2. 선고 92구11628 제8특별부판결 : 상고
[직장주택조합원의직권제명처분취소][하집1992(3),526]
판시사항

자격 없는 주택조합원에 대한 행정청의 직권제명처분의 당부(소극)

판결요지

주택조합원 중 자격 없는 자가 있는 경우 행정청이 주택조합 자체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함은 별론으로 하고 조합원 개인에 대하여 직접 조합에서 직권제명할 수는 없다.

원고

유희근

피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주문

1. 피고가 1991.11.22.자로 원고를 소외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업지원단 풍납동직장주택조합에서 직권제명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소외 한국전기통신공사 사업지원단 풍납동직장주택조합이 위 공사 사업지원단의 근로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1989.3.21. 피고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같은 해 4.28. 원고 외 2명이 조합원으로 추가되고 소외 박유진이 조합원에서 탈퇴하는 내용의 설립변경인가를 받아 원고가 위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된 사실, 원고가 위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일 1년 전부터 무주택세대주가 아니었다는 이유로 피고가 1991.11.22.자로 원고를 위 주택조합에서 직권제명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피고의 위 직권제명처분은 법령상 아무런 근거가 없는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관할 시장, 군수는 주택조합설립에 대한 인가권을 가지고 있고( 주택건설촉진법 제44조, 이하 주택건설촉진법은 법이라고 줄여 쓴다), 그 설립인가 신청시에는 조합원이 될 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조합규약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42조 제1항, 이하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은 시행령이라고 줄여 쓴다), 또 관할 시장, 군수에게는 사업주체에 대한 감독권이 있으므로( 법 제48조 ) 이런 규정과 위 법령이 입법취지에 비추어 보면 주택조합설립인가권자인 피고로서는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를 주택조합에서 직권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 제44조 에서 주택조합을 구성하여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 시장 또는 군수의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주택조합의 설립방법, 절차, 인가 및 사업시행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42조 에서는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에 있어서 제출할 서류, 조합원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시에 그 조합원이 될 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조합규약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재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48조 에서는 관할 시장, 군수는 사업주체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위와 같이 주택조합설립에 관하여 관할 시장,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그 신청시 조합원이 될 자 전원이 연명으로 서명날인한 조합규약 및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사유만으로 주택조합설립인가권자에게 주택조합 조합원을 그 조합으로부터 직권제명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법 제48조 에서 주택조합설립인가권자인 시장, 군수에게 사업주체에 대한 감독권을 부여하고 있다 하더라도,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업자가 공동사업주체가 되는 것이므로( 법 제44조 제3항 ), 이 규정은 사업주체인 주택조합 자체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일 뿐이고 그 조합원에 대하여 직접 어떠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은 아니어서, 자격 없는 자가 조합원 중에 있는 경우 주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하는 등 주택조합 자체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함을 별론으로 하고 위 규정에 근거하여 행정청이 주택조합의 조합원 개인에 대하여 직접 조합에서 직권제명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달리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 되어 있는 자가 자격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 주택조합설립인가권자가 직접 그 조합원을 조합으로부터 제명할 수 있다는 아무런 명문의 규정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않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주택조합설립의 인가권자인 피고가 그 조합원인 원고에 대하여 위 주택조합에서 직권으로 제명처분을 할 수 있는 법령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의 근거 없이 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그 흠이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인즉, 무효선언의 의미에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안문태(재판장) 박해성 조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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