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7.06 2016노538
사기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을 징역 4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합계 2,191,412,500원, 횡령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4,000만 원에 이르는 고액인 점,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하긴 하였으나 실제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진 부분은 합의된 금액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당 심에 이르기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한 피해금액도 8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상당 기간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도주한 점, 피고인은 계 불입금을 내지 않는 계원들이 많아 진 탓에 이를 만회하고자 다단계에 투자하였다가 사기를 당해 이 사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계원과 계 불입금에 대한 관리는 계주의 당연한 책무이고, 계획대로 되지 않을 경우의 자금 회수 대비책 등이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한 투자를 하는 등 투자 실패에 대한 피고인의 책임도 적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과 당 심에서 일부 피해자 (Q, Z, W, AK, AG, AO, G, AP, AQ, AR) 들과 합의하였고, 그 금액이 합계 1,387,813,000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을 비롯하여 대법원 양형 위원회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의 범위,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