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한 후 지점폐업 시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0 | 부가 | 2005-05-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당3팀-730 (2005. 5. 27.)
요 지
본점을 지점소재지로 이전하고 지점을 폐업한 경우에는 지점과 본점의 사업실적을 합산하여 이전후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임
회 신
『부가가치세 정상적인 신고방법에 대한 질의』와 관련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과 질의회신 사례【(부가46015-1344, 1998.06.22.) 및 (부가46015-4779, 1999.12.02)】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신고 납세지】
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