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에 적용되는 세율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법규과-559 | 양도 | 2014-05-30
문서번호
서면법규과-559 (2014.05.30.)
세목
양도
요 지
2년 미만 단기 보유한 토지의 보유기간 중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적용될 세율은 일반 토지의 양도로 보아 적용되는 40%의 세율을 적용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나대지를 취득하여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하고 2014.1.1.이후 해당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이 1년 이상 2년 미만이고,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해당 주택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소득세법」(2014.1.1. 법률 제12169호로 개정된 것)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하고,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는 같은 법 같은 조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100분의4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가. 신청내용
○ 「소득세법」제104조제1항 개정(2014.1.1. 법률 제12169호)과 관련하여 토지를 취득한 후 주택을 신축하여 단기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에 적용될 세율
<2014.1.1. 양도소득 세율 개정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