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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70465
복종위반 | 2017-09-21
본문

하극상(감봉1월→견책)

사 건 : 2017-465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7. 6 20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이다.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마포경찰서 교통과(교통안전계) 근무 당시,

가. 상관에 대한 욕설 등 부적절 언행

2015. 7월경 교통팀장 보직공모 결과가 발표된 다음 날 사무실에서 교통안전계장 경감 B가 팀장공모에서 탈락한 소청인의 등을 두드리며 위로하자, “왜 사람을 때리냐”며 화를 내고, 이후 교통과 건물 2층 복도에서 B을 마주치자 “왜 사람을 때리느냐. 계장이면 다야. 씨발놈, 좆같은 새끼, 확 죽여버릴라”라고 욕설을 한 것을 비롯하여, 2015. 11월경 교통센터 내에서 B 경감이 직원들에게 표창을 수여한 후 자리에 앉자 소청인이 갑자기 일어나 “우리 사무실에서 스트레스 주는 놈이 누구야? 스트레스 주는 놈이 있으면 말해. 확 처리해버리겠다”고 B 경감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하였으며, 2016. 6. 16. B 사무실에서 소청인이 교통센터 근무지정 되었다는 이유로 “당신이 뭔데 센터 근무를 강제로 시키냐”고 항의하고 사무실을 나가며 “요즘 강등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하세요.”라고 하였고, 2016. 6. 24. 13:10~20경 휴게실에서 B가 오침 중인 것을 확인하고 사진을 찍은 후 상경 C에게 “지금 13:17이다, 기억해”라고 하여 총 4회에 걸쳐 상관인 B를 상대로 부적절한 언행을 하였다.

나. 불성실한 사이버교육 수강

소청인은 2016. 5월경 사무실에서 ‘○○에 관한 법률 이해 및 사례연구’를 사이버교육 신청하여, 1, 2강 약1시간 분량을 수강하다가 의경 C에게 나머지 3, 4강 약 1시간 분량을 대신 수강하도록 하는 등 사이버교육에 불성실하게 임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이 당시 상사였던 경감 B과 사이가 좋지 않아 그로부터 비인권적인 행위를 당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하나, 그렇다하더라도 직속상관에게 욕설을 하는 것은 결코 정당화되기 어렵다. 그러나 소청인이 오랜기간 공직에 몸담아 왔고 감경대상 공적이 있는 점, 봉사활동으로 사회에 공헌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감봉1월” 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전 교통계장 경감 B의 행태 관련

소청인은 경감 B와 2015. 1월부터 2016. 7월까지 약 1년 6개월간 근무하였으며, 경감 B는 ○○경찰서 교통안전계장으로 부임 직후, 소청인과 D 팀장에게 나이가 많으니 지구대로 나가라며 갑질을 시작하여 6개월간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정수급하고, 직원들에게 비인권적 행위를 하여 ○○경찰청의 감찰조사를 받았으며, 2015. 7월경에는 교통안전계 직원들에게 폭언을 하여 내근 직원 8명 중 1명을 제외하고 타 부서로 자리를 옮겨 조직유지가 어렵게 하였다. 또한 2015. 7월경 경감 B는 보직공모에 탈락한 소청인의 허리를 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소청인에게 비아냥거리는 발언을 하였으며, 같은 해 11월경에는 직원들을 모아놓고 자신에 대해 쓴 다면평가 내용을 읽어주며 특히 소청인이 그러한 글을 작성한 것으로 의심하여 별도로 불러 해당내용을 읽어주는 등 엄청난 스트레스를 주며 지속적으로 비인권적 행위를 하여, 소청인이 청문감사관실에 찾아가 이러한 경감의 행위를 자제시킨 적도 있다. 2016년 1월경에는 경감 B가 소청인을 본격적으로 내보내기 위해 지구대로 나가라고 하였으나 소청인이 거부하자 자신이 불러주는 내용대로 서약서를 쓰고 이행하지 않으면 다른 부서로 발령내겠다고 강요하며 소청인에게 비인권적 서약서를 쓰게 했고, 소청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교통반장 직책을 박탈하고 교통순찰 ○팀의 팀원으로 강제발령 하였다. 이러한 일로 소청인은 2016. 1~2월간 추위 속에 교통스티커를 발부하는 등 많은 스트레스를 받아 2016년 3월부터 5월까지 2개월간 신경과 진단을 받아 공무상 병가를 다녀오기도 했다. 2016. 6월경에는 소청인이 명예퇴직을 계획하고 퇴직예정자 교육을 신청하여 오전에 반가를 내어 수업을 받고 사무실에 복귀해 보니 경감 B가 소청인의 근무를 교통센터 대기근무로 바꾸어놓고 지시를 따르도록 명령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경감 B와 함께 근무할 수 없어 2016. 7월경 생활안전과 ○○구청 CCTV관제센터로 전보하였고, 이후 2016. 10. 2. 경찰청 게시판에 현장대표 150인 대토론회 개최와 관련하여 많은 경찰관들이 조직발전을 위한 댓글을 기재하기에 소청인 또한 조직발전을 위해 B 경감의 실명은 기재하지 않고 댓글을 기재하였다.

나. 징계사유의 존부 관련

2015. 7월경 소청인이 욕을 했다는 사유와 관련하여, 소청인은 교통순찰 팀장공모에 지원하였으나, 교통계장 경감 B는 과거 소청인의 근무지시를 받던 E 경위를 교통순찰팀장으로 발령하여 소청인의 자존심이 상하고 모멸감을 느껴 정신적으로 너무 힘든 상태였는데, 아침에 경감 B가 소청인의 허리를 갑자기 손으로 탁 쳐서 소청인이 기분나빠 “왜 사람을 치냐”고 하자, 아무말 없이 도망갔다가, 소청인이 해당 사건을 교통과장에게 보고하기 위해 2층으로 올라갔는데 그 때 경감 B가 소청인을 발견하고, 소청인에게 반말로 “얼굴색이 왜 그래. 누렇게 떴어”라고 하여 소청인이 그렇지 않아도 기분 나쁜 감정이 있었는데 반말로 이야기를 하여 순간 참지 못하고 “뭐 이런 사람이 있어. 이 양반 병 주고 약 주나, 당신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얼굴이 좋겠냐?”며 큰 소리를 쳤다. 그러자 교통관리계장과 직원 1명이 사무실 문을 열자 경감 B는 들어가버리고 복도에 교통과장과 소청인만 남았는데, 교통과장이 “이야기 좀 하자”하였으나, 당시 소청인이 화가나서 뒤 돌아서 구내식당 안쪽으로 걸어가며 혼잣말로 “씨발. 더러워서 근무 못 하겠다.”고 중얼거렸을 뿐 경감 B 앞에서 욕을 한 사실은 없다.

2015. 11월경 소청인이 “스트레스 주는 놈이 누구야?”등 B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사유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교통과 사무실이나 교통센터에서 그러한 발언을 한 사실이 없으며, 당시 소청인 뿐 아니라 직원들이 경감 B의 비인권적 행위로 힘들어하여, 소청인이 팀장 직무대행시 회의를 하면서 직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다. 절대로 스트레스는 받지도 말고 주지도 말고 근무만 열심히 합시다”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

2016. 6. 16. 경감 B에게 항의하며, “요즘 경위로 강등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하세요”라고 하였다는 사유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퇴직예정자 굴삭기 교육을 받고 오후에 사무실에 출근해보니 경감 B가 소청인의 순찰차근무를 센터 대기근무로 바꾸어 놓아 소청인이 “지금까지 근무는 팀장이 짰고, 계장이 짜는 사실은 없습니다. 반가를 갔다오면 근무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기회만 있으면 갑질을 하고 반장을 팀원으로 강등시켜 창피를 주지 않나 본인이 그런 입장이 되어 보세요. 참으로 너무 합니다.”라고 말하였다.

2016. 6. 24. 휴게실에서 경감 B의 잠자는 사진을 찍었다는 사유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퇴직예정자 교육으로 반가 다녀 온 후 경감 B에게 신고를 하러 갔는데 평소 직원들에게는 근무시간에 교통단속 실적을 강조하던 교통계장이 일과시간에 사복을 입은 채 낮잠을 자고 있어 너무 어이가 없고 한심하여 소청인의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으며, 해당시간이 근무시간 중이었기에 옆에 있던 의경에게 시간을 확인하라고 이야기하였던 것이다.

2016. 5월경 소청인이 사이버교육을 의경 C에게 대신 수강하게 하였다는 사유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2016. 1월경부터 경감 B가 작성하게 한 서약서를 지키고자 교통스티커를 발부하느라 스트레스를 받아 쓰러졌고, 이후 병가를 다녀와 2016. 5. 31. 출근해보니 교육담당 직원이 전 직원이 받아야 하는 사이버교육을 혼자만 이수 못해 소속과장님 관서평가에 불이익이 있으니 오늘 중에 꼭 받아야 한다고 하여 신청하여 듣던 중, 소청인이 중요 행사근무 관계로 급히 출동을 하게 되었는데, 소청인이 이를 누구에게 부탁한 적은 없었으며 교육이수는 권고사항으로 부탁할 필요도 없었고, 다만 소청인이 출동하자 그 곳에 있던 동료경찰관이 옆에 있는 의경에게 사이버강의 클릭을 해주라고 시켰을 개연성이 커 보인다.

다. 기타 참작사항

소청인은 약 30년간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던 항상 객관적인 입장에서 정의감을 가지고 상사 및 동료 경찰관과 화합하며 성실히 근무하였으며, 소청인이 평소 정의감과 의협심이 강하고 바르지 못한 것을 보면 직언을 하는 성격으로 인해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언행을 하는 등 일부 물의를 야기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나, 소청인이 27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비번 일에는 백혈병어린이 돕기 모금운동, 무료이발, 청소년보호 및 취업지원활동 등의 봉사활동으로 40여회 언론보도 되는 등 경찰의 이미지쇄신에 크게 이바지하였으며, 정년 퇴직이 2년 6개월 남은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부

1) 인정사실

① 2015. 7월경, ○○경찰서 교통과 교통○팀장이 공석이라 ○팀의 반장으로 근무하던 소청인이 보직공모에 신청하였으나 선정위원회 결정으로 탈락하였고, 그 다음 날 아침 교통안전계장 경감 B는 위로차원에서 소청인의 어깨와 등을 두드렸는데 소청인이 “왜 사람을 때리냐, 계장이면 다야, 씨발놈, 좆같은 새끼, 확 죽여 버릴라” 같은 욕설을 했다고 하였으나, 소청인은 당시 기분이 안 좋은 소청인에게 경감 B가 먼저 “얼굴색이 왜 그래. 누렇게 떴어”라고 하여, “당신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얼굴이 좋겠냐”며 큰 소리를 치자 경감 B가 사무실로 들어가버려 소청인이 혼자 돌아가면서 “씨발, 더러워서 근무 못하겠다”고 중얼거렸을 뿐 경감 B 앞에서 욕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다.

② 2015. 11월경, 경감 B는 소청인이 직원들 앞에서 ‘스트레스 주는 놈’을 언급하며 경감 B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팀장이 소청인을 말린 적이 있다고 진술했고, 감찰조사시 ○팀 경사 F는 해당 발언을 들은 기억이 있다고 진술하였다. 이에 대해 소청인은 본인이 ○팀장 부재시 대행으로 회의를 하면서 스트레스 주지말고 일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적은 있으나 피소청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은 없다고 부인하면서 ○팀 경사 F이 진술을 번복하는 내용의 진술서를 추가 제출하였다.

③ 2016. 1. 30.경 경감 B는 교통안전계 잔류를 희망하는 소청인에게 잔류를 조건으로 서약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소청인을 ○팀 반장에서 ○팀 팀원으로 내부 인사조정을 하였다.

④ 2016. 6. 16.경 소청인이 퇴직예정자 취업지원교육 후 복귀하였는데, 기존 순찰차 근무에서 교통센터 근무로 근무가 변경된 것을 확인하고 15:00경 경감 B를 찾아가 항의하였는데, 경감 B는 소청인이 “요즘 경위로 강등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하세요”라고 말했다고 진술하였으나, 소청인은 해당 발언은 한 적이 없으며 계장이 근무를 짜는 것을 항의하였고 본인에 대해 반장을 팀원으로 강등시켜 창피하다는 발언을 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당시 경사 G은 소청인이 경감 B에게 항의하고 나가면서 해당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진술하였다.

⑤ 2016. 6. 24. 13:17경, 소청인이 사무실에 복귀하여, 경감 B가 휴게실에서 자고 있는 것을 보고 소청인의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관리계 의경 C에게 보여주며, “지금 오후 1시 17분이다. 기억해”라고 하였다. 소청인은 교통계장이 일과시간에 사복을 입은 채 낮잠을 자는 것이 너무 어이가 없고 한심하여 사진을 찍은 것이라고 하였다.

⑥ 2016. 5월경, 소청인이 ‘○○에 관한 법률 이해 및 사례 연구’ 사이버교육을 일부 듣고 나머지는 의경 C가 들어서 이수처리 되었는데 피소청인은 경사 G와 의경 C의 진술을 근거로 소청인이 의경에게 대신 수강하도록 시켰다고 주장하나, 소청인은 당시 교육이 의무도 아니므로 대신 듣도록 부탁할 이유도 없고 부탁하지도 않았으며, 의경 C가 자진해서 들어주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⑦ 소청인은 2016. 10. 2. 경찰청 내부망(통합포털) 「내가 경찰청장이라면」, 「현장활력所」코너에 댓글로 경감 계장(경감 B 지칭)이 갑질한다는 내용의 글을 게재하여, 조사과정 중 경감 B도 소청인이 교통외근팀장 보직심사에서 탈락하자 본인에게 욕설 등을 했다고 소청인을 진정하였고, 조사결과 피소청인은 두 사람에 대해 각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2017. 6. 5. ○○지방경찰청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에 대해 ‘감봉1월’을, 경감 B에 대해 ‘견책’을 의결하였다.

2) 판단

① 상사에 대한 욕설 등 부적절 언행

소청인은 경감 B의 비인권적 행위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어 항의를 한 적은 있으나 경감 B에게 욕설을 한 적은 없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먼저 2015. 7월경 소청인이 교통순찰팀장 공모에 탈락한 뒤 경감 B가 어깨를 두드리며 위로의 취지로 얼굴이 안좋다는 말을 하였다고 하나, 소청인은 허리를 쳐 기분이 나빴고 반말로 얼굴이 누렇게 떴다고 하는 등 비아냥 거리는 듯한 발언을 하여 순간 감정을 참지 못하고 언성을 높이기는 했으나 경감 B가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소청인이 뒤돌아 가면서 혼잣말로 “씨발 더러워서 근무 못하겠다”고 하였다는 것인데, 당사자인 두 사람의 진술은 다소 차이가 있으나 욕설을 했다는 당시 두 사람의 싸움을 말리는 상황을 보았던 교통과장 경정 H의 확인서 및 진술서에 따르면 당시 소청인이 언성을 높이자 관리계 직원과 관리계장 경감 I가 두 사람을 만류하여 경감 B는 관리계 사무실로 들어가게 하고, 소청인은 반대편으로 돌아가는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것으로 비록 경감 B 앞에서 욕설을 한 것은 아니나 이런 상황에서 소청인의 욕설을 경감 B나 주위 관련자들도 들은 것이고, 그 대상이 경감 B인 것은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면전에서 하지 않은 것이라고 상대에게 욕설을 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2015. 11월경 소청인이 직원들 앞에서 ‘스트레스 주는 놈’을 언급하며 경감 B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는 것에 대해, 소청인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하며 경사 F의 번복하는 진술서를 추가자료로 제출하였는데, 경감 B의 답변서에 따르면 당시 소청인이 “우리 사무실에서 스트레스 주는 놈이 누구야, 스트레스 주는 놈이 있으면 말해. 내가 확 처리해버리겠다” 고 하자, 2팀장 경위 J가 소청인을 만류했다고 했던 바, 감찰조사에서 경위 J가 둘 사이의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을 거부하여 판단의 한계가 있을 수 있으나, 경감 B는 직원들 중에서 소청인과 2팀장 경위 J가 친한 사이였음을 알고 있었는데도 소청인의 발언을 만류한 사람이 경위 J라고 하였던 점을 볼 때, 경감 B가 허위의 사실을 진술했을 가능성은 적다고 보인다.

2016. 6. 16.경 소청인이 반가 후 복귀하여 근무변경에 항의하며 경감 B에게 “요즘 경위로 강등되는 경우가 많으니 조심하세요”라고 하였다는 것과 관련하여 당시 사무실에 있던 경사 G는 소청인이 사무실을 찾아와 항의하자 경감 B가 한 발언까지 구체적으로 기억하고 있으며, 소청인이 나가면서 경감 B에게 해당 발언을 하는 것을 들었다고 하고 있는 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016. 6. 24.경 소청인이 휴게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을 휴대폰으로 찍고 의경에게 시간을 확인시킨 점에 대해서는 소청인도 행위 자체는 인정하고 있는 바로서 소청인은 계장의 행동이 한심하여 그렇게 한 것이라고 하나, 의경 C는 두 사람 사이가 서로 좋지 않은 것을 잘 모르고 있다가 소청인이 사진을 찍었다고 사무실에 와서 이야기하며 시간을 확인시키는 것을 보고 두 사람 사이가 좋지 않은 것을 알았다고 한 점을 볼 때, 근무시간이 시작되었음에도 경감 B가 휴게를 한 점은 다소 잘못이 있다고 하겠으나 교통계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휴게실 밖의 의경에게 일부러 확인시키고 인지하게끔 하는 행동은 경찰공무원의 지휘권을 약화하고, 내부결속을 저해하는 행동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소청인의 경감 B에 대한 욕설 등 부적절 언행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해 보건대, 소청인의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이와 다른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② 불성실한 사이버교육 수강

소청인은 해당 사이버교육은 의무사항도 아니었기에 수강을 부탁할 이유도 없었고 부탁한 적이 없었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교통안전계 서무 경사 G는 당시 사이버교육을 듣도록 소청인에게 전달하였으나 소청인이 “내가 정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왜 그걸 듣냐? 내가 서장 따위가 무섭냐? 청장 따위가 무섭냐? 들을꺼면 니가 들어라”라고 하며 안 듣겠다고 버티다가 어쩔 수 없이 조금 듣다가 의경 C에게 대신 듣도록 강요했다는 진술서를 제출했고, 의경 C는 감찰조사시 “A 경위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저한테 들으라고 하여 나머지를 들었다”는 진술을 하였다. 그러나 소청인은 평소 사이버교육을 남에게 대신 시켜본 적도 없고, 해당 사이버교육이 의무사항도 아니었기에 부탁을 해서 들을 이유도 없었다고 강하게 부인하였고, 소청심사 청구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지만 누군가가 도와 줄 수 있는지를 묻기에 제가 자진해서 들어준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C 자필 확인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다. 이를 종합해보건대, 직무능력 개발을 위한 공무원 사이버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하는 것도 당연한 일이겠으나, 사이버교육을 들어준 당사자의 진술이 번복되었고, 경사 G가 들었다고 하는 소청인의 발언 태도로 볼 때도 소청인이 부탁을 해서까지 사이버교육을 이수했을 가능성이 적어 보이는 점이 있으며, 설사 이러한 부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장 출동이나 비상상황 근무가 많은 경찰공무원의 현실을 감안할 때 소청인이 이러한 행태를 반복적으로 보이거나 관련자가 이에 대한 피해를 문제제기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징계사유로 삼는 것 보다는 주의나 내부 경고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를 주장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소청인은 약 30여년간 성실히 근무하여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평소 직언을 하는 성격으로 인해 물의를 야기한 점은 반성하고 있으나 무료이발 등 봉사활동으로 40여회 언론보도 되는 등 경찰의 이미지 쇄신에 기여한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처분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2015. 7월경 팀장 보직에 지원했다가 탈락한 이후 소속상사인 경감 B와 사이가 좋지 않게 되면서 욕설을 하고, 그 이후로도 업무조정 등 과정에서 경감 B에게 항의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으며, 경감 B가 자는 모습을 휴대폰으로 찍고 의경에게 이를 확인시켰으며 경감 B의 행태에 대해 경찰청 내부 게시판에 갑질 상사로 게재하여 조사를 받게 하는 등 계속적으로 내부결속을 저해한 행위를 한 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 기준에 따르면 ‘의무위반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에는 ‘감봉’으로, ‘의무위반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징계의결 할 수 있다할 것이다. 소청인의 경우 경감 B과의 갈등으로 직원들이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한 내용으로 볼 때 두 사람간 다툼으로 진술을 회피하거나 엮이고 싶지 않아 하는 등 내부결속을 저해한 정도가 약하다고만 단정할 수 없다고 보여 원 처분이 재량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소청인을 지구대로 보내려다가 잘 되지 않자 소청인에게 서약서를 쓰게 하고 소청인의 보직을 바꾸는 등 소청인과 갈등을 빚은 경감 B도 소청인과의 관계에 있어 그 책임이 일부 인정되어 ‘견책’처분을 받은 점, 2015. 7월경 소청인이 경감 B에게 욕설을 하기 전 경감 B의 발언이나 행동이 다툼의 원인이 되었다는 관련자의 진술이 있었고, 당시 사건 이후 과장의 중재로 소청인이 경감 B에게 사과한 점, 불성실한 사이버교육 수강을 징계사유로 인정하기에는 다소 부적절한 면이 있는 점, 소청인이 오랜 경찰공무원 생활 동안 많은 봉사활동으로 경찰공무원의 이미지쇄신과 동료 경찰들에게도 좋은 본보기가 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은 다소 과중하여 이를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주장하는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청구는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원처분을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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