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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 4. 22. 선고 2015나2002513(본소), 2015나2002520(반소) 판결
[보험정산금·부당이득금][미간행]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김경호 외 3인)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송우철 외 5인)

변론종결

2016. 3. 18.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1.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에게 12,985,416,400원 및 그 중 12,468,247,677원에 대하여 2013. 12. 21.부터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44,028,753,1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8. 1.부터 반소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서 반소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반소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3쪽 6행 “2,500원으로”를 “단말기 1대당 월 2,500원으로”로 고친다.

나. 제1심 판결 8쪽 9행 “다)” 다음에 “원고는 피보험자인 고객의 위임을 받아 고객을 대신하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고”를 추가한다.

다. 제1심 판결 9쪽 6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고, 15, 16행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하는 가격)”을 삭제한다.

『1) 휴대전화단말기는 고객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단말기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95% 이상이 제조회사로부터 이동통신회사(또는 휴대전화단말기 구입 및 판매를 담당하는 이동통신회사의 계열회사),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을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조회사와 이동통신회사는 「출고가」라는 이름으로 휴대전화단말기의 가격을 공표하는데, 제조회사가 이동통신회사에 휴대전화단말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출고가」에서 대량구매로 인한 할인 등을 한 가격(이를 휴대전화단말기 시장에서는 「공급가」라고 부른다)으로 판매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출고가」로 판매한다. 이동통신회사는 고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대리점에 「판매 장려금」(제조회사로부터 받아 지급하는 장려금도 있고 이동통신회사가 스스로 조성하여 지급하는 장려금도 있다)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제조회사로부터 구입해 오는 가격인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휴대전화단말기를 대리점에 판매한다. 대리점은 고객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여부 및 가입 조건 등에 따라 이동통신회사가 고객에게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휴대전화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한다.

2) 휴대전화단말기 제조회사의 입장에서는 휴대전화단말기의 「출고가」 및 「공급가」를 높이면 당해 단말기에 대해 고급스러운 제품이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단말기 대부분이 이동통신회사를 통해 판매되는 관계로 위 가격을 높이더라도 판매가 감소될 여지가 크지 않기 때문에 「출고가」 및 「공급가」를 높이는 데에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 이동통신회사는 보다 많은 「판매 장려금」과 「보조금」을 지급해야 보다 많은 고객을 유치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제조회사로부터 보다 많은 장려금을 지급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제조회사와 이동통신회사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짐에 따라 제조회사와 이동통신회사인 원고는 휴대전화단말기의 「출고가」 및 「공급가」를 상향 조정하였고 제조회사는 이로 인하여 증가된 판매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장려금으로 지급하였으며 원고는 이를 재원으로 하여 대리점과 고객에게 보다 많은 「판매 장려금」과 「보조금」을 지급하였다(휴대전화단말기 시장에서는 위와 같이 상향 조정된 「공급가」에서 제조회사가 지급한 「판매 장려금」을 공제한 금액을 「순판가」 또는 「넷가」라고 부른다).

3) 이에 대해서』

라. 제1심 판결 13쪽 10행 “없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원고의 폰세이프 부가서비스에 가입한 고객이지 원고가 아니므로 당해 고객이 휴대전화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금을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원고가 이를 새로 구입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기준으로 하여 보험금을 산정할 수는 없는 점』

마. 제1심 판결 13쪽 13, 14행 “원고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로부터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을 “원고가 피보험자인 고객에게 휴대전화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고 피고로부터 피보험자인 고객을 대신하여 고객이 지급받아야 할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으로 고친다.

바. 제1심 판결 14쪽 2, 3행 “보험금을 지급하여”를 “휴대전화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하여”로 고친다.

사. 제1심 판결 15쪽 11행 “이동통신사가 대리점에 단말기를 판매하는 가격으로서”를 삭제하고, 15쪽 16행 “이러한”부터 16쪽 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제조회사와 이동통신회사가 「출고가」라는 이름으로 휴대전화단말기의 가격을 공표하는데, 제조회사가 이동통신회사에 휴대전화단말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출고가」에서 대량구매로 인한 할인 등을 한 가격 즉 「공급가」로 판매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출고가」로 판매한다. 소비자가 특정 이동통신회사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서 당해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을 통해 휴대전화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위 「공급가」에서 「판매 장려금」, 「보조금」 등이 공제된 할인 가격에 이를 구입할 수 있지만, 그 외의 경우에는 「출고가」 전부를 지급해야 휴대전화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다.』

아. 제1심 판결 18쪽 마지막 행부터 20쪽 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마) 휴대전화단말기는 고객이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서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으로부터 휴대전화단말기를 구매하는 경우가 많은 특수성으로 인하여 그 95% 이상이 제조회사로부터 이동통신회사(또는 휴대전화단말기 구입 및 판매를 담당하는 이동통신회사의 계열회사),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을 거쳐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유통구조를 가지고 있다. 제조회사와 이동통신회사는 「출고가」라는 이름으로 휴대전화단말기의 가격을 공표하는데, 제조회사가 이동통신회사에 휴대전화단말기를 공급하는 경우에는「출고가」에서 대량구매로 인한 할인 등을 한 가격 즉 「공급가」로 판매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출고가」로 판매한다. 이동통신회사는 고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대리점에 「판매 장려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공급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휴대전화단말기를 대리점에 판매하고, 대리점은 고객의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여부 및 가입 조건 등에 따라 이동통신회사가 고객에게 「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휴대전화단말기를 고객에게 판매한다.

결국 ① 소비자가 특정 이동통신회사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서 당해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을 통해 휴대전화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위 「공급가」에서 「판매 장려금」, 「보조금」 등이 공제된 할인 가격에 이를 구입할 수 있지만, ② 그 외의 경우에는 「출고가」 전부를 지급해야 휴대전화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다. 그 결과 휴대전화단말기에 대해서는 2가지의 「소매가격」이 존재하게 되는데, ① 소비자가 특정 이동통신회사의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하면서 당해 이동통신회사의 대리점을 통해 휴대전화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 지급해야 하는 가격이 하나이고, ② 소비자가 그 외의 경우에 휴대전화단말기를 구입하기 위해 지급해야 하는 가격, 즉 제조회사와 이동통신회사가 「출고가」라는 이름으로 공표한 가격이 나머지 하나이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은 원고의 고객을 피보험자로 하여 고객이 휴대전화단말기를 도난 또는 분실했을 경우 당해 고객에게 휴대전화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계약인데, 기존 고객이 휴대전화단말기를 도난 또는 분실하여 새로 휴대전화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신규 가입 고객이 휴대전화단말기를 구입하는 경우와 달리 위 ①항의 혜택이 부여되지 않아 위 ②의 가격을 지급해야 하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의 고객이 휴대전화단말기를 도난 또는 분실했을 경우 당해 고객에게 보험금(휴대전화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위 ②의 가격 상당액을 지급해야 한다. 이는 원고가 피보험자인 고객을 대신하여 피고에게 위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고, 원고가 폰세이프 부가서비스에 따라 고객에게 휴대전화단말기를 새로 구입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즉 위 ②의 가격 상당액을 지급하는 대신 그 보다 저렴한 가격에 신규 휴대전화단말기를 구입하여 제공하였다고 하여 달라진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각 보험계약 및 이 사건 각 업무약정에서 보험금 산정의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휴대전화단말기의 “출고가”는 위 ②의 가격을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고, 이는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약관 영문 번역본 중 일부(폰세이프 3.0과 4.0)가 위 “출고가”를 “Retail Price"라고 번역하고 있는 점, 피고가 위 ②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료를 산정한 점 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자. 제1심 판결 20쪽 8행 “11월분까지의”를 “12월분까지의”로 고친다.

차. 제1심 판결 21쪽 16, 17행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을 현저하게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가액의 제한 또는 보험금액의 무효를”을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한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액의 감액 또는 무효를”로 고치고, 20행 “보험가액이 보험금액을”을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로 고친다.

카. 제1심 판결 22쪽 8행 “위 보상한도액은”부터 25쪽 7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보험금액이란 보험계약의 당사자가 보험자의 최고보상한도액으로 약정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위 약정 보상한도액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금액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보험가액이란 피보험이익을 금전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는 피보험자인 고객이 휴대전화단말기를 도난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이를 새로 구입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상당액이 피보험이익에 해당하므로, 피보험자인 고객이 휴대전화단말기를 도난 또는 분실하여 이를 새로 구입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인 앞서 본 휴대전화단말기의 「출고가」 상당액이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보험가액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는 약정 보상한도액인 보험금액과 휴대전화단말기의 「출고가」 상당액인 보험가액을 비교하여 작은 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 약정 보상한도액인 보험금액이 휴대전화단말기의 「출고가」 상당액인 보험가액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타. 제1심 판결 26쪽 아래에서 2행부터 27쪽 3행까지를 삭제한다.

파. 제1심 판결 32쪽 1, 2행 “원고는” 다음에 “2012. 11. 2. 내용증명우편으로”를 추가한다.

하. 제1심 판결 34쪽 9행 “고객에게 지급한 돈과 같은 액수의 금원을”을 “피보험자인 고객을 대신하여 위 보험금을”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인겸(재판장) 하상혁 신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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