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 D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들은 각 2,200 만원씩 투자 하여 아산시 F, 2 층 소재 ‘G’ 라는 상호로 유사성매매 업소( 이하 본건 업소 )를 운영하되, 피고인 A, D은 각 지분 40%, 피고인 C은 지분 20%를 갖기로 하고, 피고인 A, D은 매일 출근하여 본건 업소를 관리하고, 피고인 C은 3일에 한 번 씩 반찬을 만들어 오는 등 역할을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5. 2. 25. 경부터 같은 해
3. 18. 16:20 경까지 본건 업소에서, 간이 침대가 설치된 방 5개, 샤워 장 1개 등을 설치하고, B 등 여종업원을 고용한 후, 남자 손님들 로부터 8만원을 받아 그 중 4만원을 여종업원에게 지급하고, 여 종업원으로 하여금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하게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남자 손님 1명 당 4만원을 지급 받고, 남자 손님의 성기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유사 성교행위를 함으로써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 C, D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에서의 것)
1. 압수 조서( 임의 제출), 압수 목록의 각 기재
1. 내사보고( 단속 경위 및 현장 채 증 사진) 의 기재 및 영상
1.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C, D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징역 형 선택) 피고인 B :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C, D :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 피고인 A, C, D :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