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는지 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동산납세과-814 | 양도 | 2014-10-29
문서번호
부동산납세과-814(2014.10.29)
세목
양도
요 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기준을 적용할 때 상속받은 농지는 피상속인의 자경기간과 상속인의 자경기간을 통산하지 않음
회 신
1. 농지의 소유자가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8제2항에서 규정한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km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기간은 「소득세법」 제104조의 3제1항에서 규정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2. 귀 질의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농지의 기간기준에 피상속인의 경작기간과 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통산하지 않습니다.
관련법령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83.03.12.甲의 남편 : 인천 소재 畓취득(8년이상 재촌자경)
- 2003.10.06. 甲은 남편이 소유하던 농지를 상속받음
- 2014.08.29. 양도(10년 10개월 재촌자경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