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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세사업장 내 자회사 설립ㆍ운영 가능 여부
통관 > 종합보세구역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통관 > 종합보세구역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6-08-23

[법령질의서]제목

종합보세사업장 내 자회사 설립ㆍ운영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종합보세구역 내 자회사 설립ㆍ운영 가능 여부

[법령질의서]관련법령 근거규정

관세법 제197조(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등)

[법령질의서]상세내용

ㅇ (질의) 회사의 경영정상화 자구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운영중인 종합보세사업장의 일부를 일반사업장으로 분리하고 종합보세구역내 자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할 수 있는 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수출입안전검사과

[법령해석]회신서내용

ㅇ (회신) 종합보세구역내 자회사의 일반사업장 설치 및 운영 불가

- 종합보세구역은 관세법 제197조에 따라 보세창고 ․ 보세공장 ․ 보세전시장 ․ 보세건설장 또는 보세판매장의 기능 중 둘이상의 기능을 수행하는 보세구역으로, 지정요건 유지 및 보세화물 안전관리에 대해 세관장의 통제를 받는 지역입니다.

- 귀 사의 경우, 전체 사업장이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되어, 조선, 플랜트, 건설장비 등 각종 사업에 투입되는 외국원자재를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 종합보세구역의 일부 사업장을 자회사로 분리하여 사용할 경우, 보세구역과 비보세구역간 물품의 반출입 관리 및 통관절차 상이 등으로 보세화물 안전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 종합보세구역내 자회사 사업장 설치 및 기존의 종합보세사업장 기능 수행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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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