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관세청-심사-2020-36
제목
관세청-심사-2020-36
심판유형
심사청구
쟁점분류
기타
결정일자
2020-12-22
결정유형
처분청
관세청
주문
심사청구를 각하합니다.
청구경위
청구인주장
처분청주장
쟁점사항
심리 및 판단
[쟁점물품설명] [사실관계및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봅니다. 가. 청구인은 ○○○ 소재 ○○○. Co., LTD에서 남성용 자위기구로 여성의 머리를 형상화한 성인용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합니다)을 구입하여 2020. 4. 13. 수입신고번호 ○○○M호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였습니다. 나. 처분청은 2020. 5. 13.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234조 제1호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237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수입통관을 보류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 7. 23.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라. 처분청은 관세청 「통관업무 처리지침 개선」 및 ○○○세관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 운영방안」에 따라 2020. 12. 4. 쟁점물품을 성인용품 통관심사위원회에 재상정하였고, 그 결과 2020. 12. 15. 수입신고 수리되었습니다. 마. 「관세법」 제119조 제1항은 「관세법」 등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한 처분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심사청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28조 제1항 라목은 “적법하지 아니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 각하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바.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이 사건 심사청구가 제기된 이후 처분청이 심사청구의 대상인 쟁점물품을 수입신고수리 하였으므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바, 이 사건 심사청구는 적법하지 아니한 심사청구를 제기한 경우로 각하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
이 사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관세법」 제1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