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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7.27 2018고단47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5. 05:14 경 강릉시 C 소재 D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던 중, 이를 본 행인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강릉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경위 F(52 세), 경위 G(35 세) 및 함께 출동한 119 구급 대원으로부터 바닥에서 일어나 귀가할 것을 권유 받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잠에서 깨어 위 경찰관들에게 “ 씹할, 내가 왜 이러는지 아냐 H 욕을 해봐 라. 못하지 병신 새끼들 아 ”라고 말하며 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밀치고, 이어서 위 경찰관들에게 “ 씹할, 난 여기서 죽고 싶으니 맘대로 해 라 ”라고 말하며 차도에 뛰어들었다.

이어서 피고 인은 위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경위 F에게 “ 좆도, 니가 뭔 데 나를 갖고 이러느냐

”라고 말하면서 재차 손으로 경위 F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하며 수차례에 걸쳐 발길질을 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그 옆에 있던 경위 G이 피고인을 제지하자 손으로 경위 G의 가슴을 수회 밀치고, 수차례에 걸쳐 발길질을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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