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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6.12 2013고단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차량을 운전하여 2013. 12. 15. 00:29경 당진시 시곡동에 있는 시곡교차로 앞 도로를 당진 쪽에서 신평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사고장소는 어두운 도로여서 이러한 경우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0세)의 몸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자리에서 심폐기능정지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C 코란도밴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사고현장사진

1. 사망진단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차량 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장기형 합산의 범위 내에서)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이유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던 도중 사고를 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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