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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90587
기타 | 2019-12-03
본문

호봉정정 (기타 → 취소)

1. 원처분 사유 요지

피소청인은 소청인을 ○○연구사로 채용한 후, 소청인이 ○○구청에서 임기제행정○○(계약직 포함)로 근무한 경력을 「공무원 보수규정」【별표 17】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기타 공무원 경력으로 6할 인정하여 초임호봉을 획정한바, 소청인은 위 ○○구청 근무경력을 동일한 연구분야로 인정해 달라며 호봉정정 요청하였으나, 피소청인은 초임호봉 획정과 동일하게 기타공무원 경력으로 인정된다고 통보하였다.

이에 소청인은 호봉정정 거부 처분을 ‘시정’하여 달라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이 사건의 경우, ○○구청 계약직 및 ○○군청 지방○○연구사 채용공고와 피소청기관 ○○연구사 전입희망자 모집공고를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처럼 당시 3개 기관 공고문의 채용ㆍ모집 직렬과 응시자격이 모두 동일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법령에 따라 ○○○관리 전문요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된 점, 소청인은 ○○구청에 최초로 임용될 당시에는 계약직이었다가 지방계약직 공무원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담당업무는 변동되지 아니한 채 직종만 지방행정○○(○○임기제)로 전환된바, 이러한 경우 임용당시의 채용분야와 담당업무가 직종전환 이후 반드시 행정직 업무로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는 점,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구청 공무원경력에 대하여 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확인해 본 사실이 없다고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구청에서 담당했던 직무에 대한 구체적인 확인ㆍ검토 후 연구직공무원의 경력환산율표에 따라 동일한 연구분야 여부 또는 유사한 연구분야 여부에 대한 실질적인 재심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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