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11.10 2016가단42441
건물명도등
주문
1. 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ㄱ,...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5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고도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같은 법 제257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하되, 같은 법 제208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판결서의 이유에는 청구를 특정함에 필요한 사항만을 간략하게 표시함. 다만, 각 108만 원씩 합계 월 216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문언으로 기재한 부분은 원고(법무사)가 명백히 잘못 기재한 것임이 분명할 것이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일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