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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근로복지공단 | 기타-기타 | 2018 제4292호 | 기각
사건명

부분휴업급여 부지급 처분 취소 청구

유형

기타-기타

결정

기각

등록일

20190802

요지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 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청구인은 부분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여 부지급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부분휴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주문

청구인의 심사 청구를 각하한다.

내용

1.청구인은 2017. 10. 12.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상병명 “좌측 근위 상완골 대결절 골절 및 요추부 염좌”를 승인 받아 요양 중 2018. 5. 4. 원처분기관에 휴업급여(2018. 3. 7. ~2018. 3. 16.)를 청구하였다. 원처분기관은 청구인이 2018. 3. 16.부터 취업하였다는 이유로 청구기간 중 2018. 3. 16.에 해당하는 휴업급여에 대하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2.청구인은 몸이 불편하여 최저 시급을 받고 근무 중이므로 취업한 기간에 해당하는 부분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18. 6. 18. 이 사건 심사 청구를 제기하였다.3.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103조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심사 청구가 법령의 방식을 위반하여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각하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사 청구가 적법하게 제기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 보면, 청구인은 부분휴업급여청구서를 제출하여 부지급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부분휴업급여 지급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유선 안내를 받았을 뿐이다. 따라서, 이 건 심사 청구는 행정처분이 없는 대상에 대한 부적법한 심사 청구에 해당한다.5.위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심사 청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각하함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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