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5.01.09 2014고단26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1. 1. 13.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 2011. 9. 27. 부산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는 등 총 3회의 동종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4. 9. 20. 01:45경 창원시 진해구 이동에 있는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종합자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혈중알콜농도 0.141%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약 50m 구간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검사가 제출한 증거목록 순번 1, 2번

1. 판시 전과 : 위 증거목록 순번 5~7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사정] 동종 범죄로 총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인한 징역형의 집행유예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 [유리한 사정] 자백ㆍ반성하는 점, 2005. 5.경까지 10년 이상 초등학교 교사로 성실히 근무한 점, 판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는 부인과의 이혼 과정에서 벌어진 범죄이고 현재 부인과 이혼 후 중학교 1학년의 아들을 양육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한 적은 없는 점, 치료를 통하여 금주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