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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양도대금과는 별도로 지급받는 사례금의 소득 구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재일46014-52 | 양도 | 1997-01-10
문서번호

재일46014-52 (1997.01.10)

세목

양도

요 지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동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당사자외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과는 별도로 지급받는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의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을 구성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회 신

1. 부동산을 매매함에 있어 동 부동산매매와 관련하여 매매당사자외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부동산 양도대금과는 별도로 지급받는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2. 이때의 사례금은 소득세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기타소득을 구성하여 종합소득세가 과세됨.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자금의 흐름]

[질의내용]

B회사 입장에서는 장부정리및 양도소득세신고를 하여야 하는 데 위로금의 성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설이 있어 지주입장과 B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처리 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 1]

지주입장에서 위로금

(갑설)

- 양도가액으로 본다

(을설)

-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병설)

- 기타소득으로 본다.

[질의 2]

B회사입장에서 위로금

(갑설)

- 자산의 취득원가로 본다.

(을설)

- 지주에 대한 증여(기부금)으로 본다.

(병설)

- A시에 대한 기부금으로 본다.

(정설)

-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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