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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어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1127 | 부가 | 2005-02-01
문서번호

부가46015-1127 (2005.02.01)

세목

부가

요 지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일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붙임 기질의 회신문(국세청 부가46015-2282, 1996.11.02)을 참조.붙임 :※ 국세청 부가46015-2282, 1996.11.02개인사업자가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당해 신설법인에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전에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1994.01.01일 이후 거래분)하고 교부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발생하여 법인전환 후에도 당해 매출채권 부가가치세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 2 제1항 제 5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받을 수 있는 것임이 경우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1996. 7.1 이후 최초로 도래하는 어음, 수표 상의 채권에 관련된 거래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 2에서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가 파산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 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2 제1항 제6호 에서는 ”수표 도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를 대손사유중의 중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때 “갑”사업자는 재화의 공급대가 중 일부를 어음으로 받았으나 어음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에 “을”법인에게 채권 채무를 포함한 사업에 관한 일체를 포괄 양도하였습니다. “갑”사업자가 폐업 후 “을”법인은 “갑”에게 양수하여 소유하고 있던 어음이 부도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되었을 경우 “을”법인의 대손세액공제 여부에 의문이 있어 질의함.

가. “갑”이 “을”에게 사업을 포괄 양도한 경우는 “갑”의 모든 권리 의무뿐만 아니라 거래 선등 사업의 일체를 “을”이 승계한 것이다. 따라서 “을”은 “갑”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을”은 대손세액 공제를 할 수 있다.

나. “갑”은 “을”에게 사업을 포괄 양도하였으나 “대손이 확정된 날”이 도래하기 전에 “갑”이 폐업하였으므로 “을”은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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