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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세무조사과정에서 적출되었을 경우 소득처분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제도46012-10736 | 법인 | 2001-04-24
문서번호

제도46012-10736 (2001.04.24)

세목

법인

요 지

법인이 거래사실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아 원가로 계상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거래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로 적출됨에 따라 당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귀속자가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는 것임.

회 신

법인이 거래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교부받아 이를 원가로 계상하여 법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후 거래처의 세무조사과정에서 가공거래로 적출됨에 따라 당해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그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소득처분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 단서에 의하여 사내유보로 할 수 없고 같은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소득처분(귀속자가 대표자인 경우 그 대표자에 대한 상여처분)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우리회사는 프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으로 1999년 제품생산의 원료인 PE를 갑의 중재로 구입하였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음

- 2000년 11월 경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준 A회사가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우리회사에 교부한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명되었음 (당시 중재인 갑과 A회사의 경리실무자가 잠적하여 우리회사에서 확인하기가 불가능함)

- 우리회사에서는 상기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처리에 고심하던 중 일단 대표이사가 매입대금과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12,735,000원을 우리회사에 입금하기로 하고 송금을 받아 [(차변) 예금 12,735,000 / (대변) 전기손익수정이익 12,735,000]으로 회계처리하였고 2000년도에 대한 법인세신고를 함

- 상기 상황에서 2000년도 결산신고를 마친 현재 시점에서 1999년도 원료구입액 12,375,000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2000년 11월 우리회사가 스스로 원료구입액을 송금받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수익계상을 하였기에 1999년도 소득처분시는 유보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ㆍ배당ㆍ기타 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9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998. 12. 31 개정)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998. 12. 31 개정)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1998. 12. 31 개정)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1998. 12. 31 개정)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1998. 12. 31 개정)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의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1998. 12. 31 개정)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3.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1998. 12. 31 개정)

가. ~ 자. (생략)

②~③ (생략)

④ 내국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내에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세무조정으로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한다. 다만,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알고 사외유출된 금액을 익금산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0. 12. 2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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