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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9.20 2017나144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남구 C건물 2층에서 ‘D’라는 미용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E’이라는 상호로 포스단말기 판매ㆍ임대업 등을 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3.경 피고와 포스단말기 임대유지보수 및 서비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관리비 지급 방법으로 2014. 3. 27.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하나캐피탈’이라 한다)와 할부금융 약정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하나캐피탈로부터 3년간 관리비 상당액을 미리 지급받게 되었으며, 원고는 하나캐피탈에 2,376,000원을 총 36개월에 걸쳐 매월 66,000원씩 분할 상환하게 되었다.

관리비: 66,000원 × 36개월 = 2,376,000원 비고

1. 월 카드건수 300건 이상 시 무상지원

2. 월 카드건수 300건 미만 시 미지원

3. 3년 약정

4. 용지ㆍA/S 무상지원 비고 내용은 ‘원고가 위 포스단말기 할부금융 약정에 따라 하나캐피탈에게 매월 할부금을 지급하되, 월 카드결제 건수가 300건 이상일 경우 피고가 원고에게 월 할부금 상당액인 66,000원을 지급해준다’는 의미이다.

다. 원고는 피고가 2014. 3.말경 원고의 미용실에 포스단말기를 설치해준 이후 3개월 정도 포스단말기를 사용하였으나, 그 후 포스단말기가 고장 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다.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수리를 요청하였으나 수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대체 단말기 역시 고장이 나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원고는 현재 고장 난 포스단말기 2대를 보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9, 11, 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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